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 I485 filing시 미국거주 및 해외여행 관련

  • #505013
    질문자 198.***.124.244 307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그리고 와이프가 함께 EB-2 진행중에 I-140 승인까지 받았고, I-485를 이번 11월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H1B, 와이프는 H4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와이프가 family emergency로 한국에 나가 있고, 적어도 3-4개월을 한국에서 더 있을 예정으로 있는데, 질문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번 11월 I-485 제출시 와이프가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하는지요?   

     

    2. 만일 I-485 파일후 와이프가 다시 한국에 가야 한다면 얼마나 빨리 다시 미국국외로 나갈수 있는지요? USCIS에서 receipt notice를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김유진 76.***.84.47

      I-485는 미국내 영주권신청으로 반듯이 미국내에 체류하셔야 합니다. H-1B나 H-4 비자로 영주권 접수후에도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 I-485접수후 접수증을 받기까지는 약1~2주정도 소요되며 여행허가서 접수증을가지고 infopass로 예약해서 이민국에 방문해서 여권에 스탬프를 받고 출국하셔도 됩니다.

    • 질문자 198.***.124.244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나 와이프가 유효한 H1B, H4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요?

    • 경험자 209.***.184.11

      경험했는 입장에서 유효한 h1B를 가지고 계시면 비자를 이용하서서 나갔다가 오셔도 무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h1B가 이민의도를 인정해서 문제 없이 출입국 하셔도 상관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h1B로 여행중에 영주권승인을 받았는데 h1B로 입국하였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 여행객 136.***.250.100

      1. I-485 제출 시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류에 I-94 있습니다. 외국에 있으면 제출 할 방법이 없죠.

      2. I-485 파일 후 접수 통보 받으시면 국외 나갈 수 있습니다. 단,,,,, H1B/H4 비자가 유효하다면 AP없이 나가셔도 됩니다. EAD 혹시 신청해서 사용하셨으면 여행허가서(AP)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 출국은 203.***.218.1

      출국하는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입국도 H4로 들어 오시면 됩니다.
      단지.. 485접수하는날 미국에 계셔야만 합니다.

      접수하는 24시간 내에만 미국에 있으라고 하긴 하던데요.. (제가 출장을 많이 다녀서 그런지 저희 변호사가 그렇게 주의 주더군요)

      그 외에 다른 주의사항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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