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있습니다.

  • #504780
    이민자 69.***.217.193 1762

    아래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I-140 진행중인데요. 올해 H1B로 5월부터 일했는데요. 연봉으로 치면 1월 2월 3월 4월은 일을 않했기때문에 급여를 안받은 건데요. SALARY로 I 140을 진행하려면 연말까지 PREVAILING WAGE해당하는 TOTAL 금액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김유진 99.***.197.245

      영주권 신청자가 H-1B를 가지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는것으로 대체하려면 I-140은 물론이고 I-485 승인시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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