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변호사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504469
    OPT 97.***.95.234 1821
    8월말에 OPT 17개월연장된 카드를 받고 회사를 옮겼습니다.  다행히 연장신청시에는 회사가 Everify에 등록되어있어 아무문제 없이 연장신청을 하고 새로운 OPT카드를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옮긴회사는 Everify 등록이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Everify등록을 꺼려하는듯 합니다.  OPT연장후 17개월동안 Everify 등록이 안된회사에서 일하면 내년에 H1B신청시 deny 되거나 문제가 생길까요? 내년 4월에 H1B와 영주권신청을 같이 할 계획인데 걱정됩니다. 17개월동안 반드시 everify등록이 된 회사에서만 일해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216.***.187.156

      E-Verify는 적용범위가 주마다 다릅니다. 또한 이 범위는 주마다 법률로 규정하기에 법률 위반만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다. 일례로 제가 사는 주는 공무원 및 공공업무를 하청 받은 회사만 쓰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E-Verify를 쓰냐 안쓰냐의 문제 보다는 글쓴분이 일하는 주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소리네 121.***.109.2

      규정에 OPT 17개월 연장 기간에는 E-Verify에 등록된 회사에 일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새로운 회사도 E-Verify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를 얼마나 철저히 단속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http://www.ice.gov/doclib/sevis/pdf/opt_policy_guidance_042010.pdf

      8.5. Can a student change employers during the 17-month extension?
      –> Yes, however, the employer must also be an E-Verify employer.
      The student must report the change in employment to his or her DSO.

    • 지나가다 216.***.187.156

      연장기간 동안 employer가 바뀌는 경우는 E-Verify를 써야 되는군요. 골치 아프네요. E-Verify enroll하려면 회사 HR담당자가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거 좀 빡시던데 -_-; 저희도 할까 하다가 HR담당자가 귀찮아해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안했는데….

    • JSA 69.***.27.110

      저와 비슷한 케이스경우입니다.

      저두 STEM OPT 17 개월짜리 받고 이직을 하였으나 (타주로) 옮긴 회사가 E-VERIFY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h-1b를 받고 나서 (몰랐죠 당연히 e-verify인줄 알았는데 –;
      아니더라구요).

      h-1b와 e-verify는 별개인듯 싶습니다. stem opt를 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새 회사서
      일한후 4월에 h1-b 신청들어가서 e-verify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H-1B 승인 잘 받았구요

      참고하시라고 제 경험담을 적어봅니다.

    • OPT 97.***.95.234

      답변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꺼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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