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익이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익인가?
* 대북지원으로 기업의 부실경영과 비리을 유도하는 것이 국익인가?
* 유착관계의 부실기업을 자신들 비리의 입막음용으로 살리는 것이 국익인가?
* 인권유린국가의 독재체제를 지원하여 독재체제를 연장시키는 것이 국익인가?2.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가?
*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란 공개할 수 없는 뒷돈이 필요하다는 의미인가?
*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란 김정일을 만날때 많은 뇌물을 준비하는 것인가?
*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란 우리의 대등하지 못한 예속관계를 의미하는가?3. 실정법을 어기고도 통치행위라고 표현하면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나?
* 적대국의 수괴와 만나기 위해 역적질 하고 국익을 손상시킨 것이 통치행위인가?
* 노벨상을 받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빼돌려 국익을 손상시킨 것이 통치행위인가?
* 자신의 비리를 은폐시키기 위한 권력남용이 통치행위인가?4. 대북송금은 남북사이의 협력을 조폭들의 상납수준으로 격하시켰다
* 상납이나 뒷거래 없이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교류인데 이것이 성과인가?
* 상납하는 대가로 봐주는 것을 남북관계발전이란 정책효과로 포장할 수 있는가?
* 한쪽에서는 전쟁, 다른 한쪽에서는 금강산관광..이것이 남북긴장완화인가?5. 김정일 정권에 예속되는 것이 햇볕정책의 성과인가?
* 김정일에 의해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는 현실이 새로운 평화정착인가?
* 남북뒷거래를 밝히려는 정상적인 수사조차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지 않는가?
* 남북관계는 김정일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예속관계로 전락되었다.6. 원칙과 국익을 지키는 일 보다 개인적인 노벨상이 더 중요한가?
* 상납을 통한 남북교류방식을 역대정권은 할 줄 몰라서 못한 것으로 생각하나?
* 역대정권은 북한과의 정상적인 교류를 원했던 것이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 돈을 자신이 치부하면 처벌대상이고, 국외로 빼돌리면 처벌대상이 아닌가?7. 단순한 치부로도 처벌을 받았는데, 역적질을 했는데도 어떻게 괜찮은가?
* 이미 처벌받은 전직대통령보다 죄질이 더 나쁜데도 처벌받지 않으면 불공평하다.
* 부를 국내에서 이동시키는 것은 처벌대상이고 국외로 송금하면 처벌에서 제외되나?
* 돈을 챙기는 것은 나쁘고, 뒷거래로 노벨상을 챙기는 것은 떳떳한가?8. 햇볕정책은 통치행위일 수 있지만 실정법위반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 한광옥은 검찰수사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신이 고소하고 자신이 취하시켰는가?
*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길래 전모가 공개되면 현대가 망한다는 말인가?
* 정상회담이 뒷거래의 대가였음을 밝히는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무관하다.9. 햇볕정책이 미친 남북관계의 가장 큰 변화는 남한의 국론분열 현상이다.
* 김정일의 도발이 김정일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느냐의 반론자체가 김정일의 이익이다.
* 김정일은 (남파간첩의 공작없이도)남한의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생겼다.
* DJ는 어차피 대북지원을 할 것이므로 김정일로써는 도발을 망설일 이유가 없게 되었다.10. 원칙을 포기한 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김정일에게 넘어갔다.
*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지원은 결국 인권유린정권의 통치기반만을 강화시켜 주었다.
* 말썽을 부릴때마다 무마용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썽부릴수록 이익이다.
* 김정일은 스스로의 업보때문에 햇볕정책의 개방모델안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11. 실정법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정치적 흥정으로 유도하고 싶은가?.
* 햇볕정책은 정치적 사안이지만 불법송금한 정치자금은 사법심사대상이다.
*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하려는 노무현정권에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 대북뒷거래 사실이 제기되었을때 관계당사자들은 사실을 은폐시키기에만 바빴다.12. 국익차원의 비밀은 검사의 판단몫이지 이해당사자인 정권의 몫이 아니다.
* 정상회담의 뒷거래라는 역대대통령의 가장 큰 비리를 덮어줄수는 없다.
* 실정법위반에 국익까지 빼돌린 혐의가 포착된 이상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 역대정권의 비리중에서 가장 나쁜 죄질을 밝히는 일에 정치적 고려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