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세요. Notice of Intent to Deny

  • #491488
    Mr. Kim 76.***.229.4 424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와 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닭공장 대체케이스로 245(i)을 적용해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고 일하다,
    2005년 12월 영주권 인터뷰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2010년 7월에 텍사스 이민국에서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대체케이스는 245(i)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자세한 제 케이스 내용:
    저는 MBA와 MS 석사학위를 가지고 미국 컴퓨터 프로그램회사에서  H1B1 비자 (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로 2001년 9월까지 일했습니다. IT산업 붕귀와 911뉴욕테러 사건 여파로 2001년
    9월말에 회사에서 Layoff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학생신분을 회복하고 닭공장 대체케이스로 2002년 8월에 영주권 신청하고 닭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케이스 노동허가(L/C) 문제가 있어 2003년 12월에 영주권이 거절되었습니다.

    다시 다른 닭공장 대체케이스(LC 1999년)로 2004년 3월 245(i)을 통해 $1000 벌금내고 영주권 접수했습니다.
    2003년 12월에 처음 영주권 거절되고, 2004년 3월에 다시 두번째 영주권 접수를 해서 그사이의 기간이 180일이 안 되지만,
    불법체류 기간은 영주권 거절된 시점부터가 아닌 후 2002년 학생신분을 잃은 시점으로 소급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이 넘은 관계로 245(k)로 못하고 245(i)로 신청했습니다.

    2004년 닭공장에서 일을 하다 2005년 말부터는 소고기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AC21은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영주권 인터뷰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 7월 29일에 텍사스 이민국에서 245(i)가 적용 안된다는 Notice of Intent to Deny 가 왔습니다.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대체케이스는 245(i)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이민국 편지에 의하면, 245(a)와 (k)가 ineligible 하고,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245(i)로 대체케이스를 접수하지 못 했기때문에
    You do not meet the definition of a grandfathered alien, and you are ineligible to adjust your status under section 245(i).
    You have 30(thirty) days to submit evidence that you are a grandfathered alien or otherwise meet the requirement.

    닭공장, 소고기 공장, 그리고 지금은 마켓 정육부에서 일하며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참 힘들게 일하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245(i)로 $1000을 받고 접수해 주었기 때문에 대체케이스로 245(i)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참고로 2001년 이전에 몇번 H1B1 비자 (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idkim@hotmail.com로 연락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r. Kim 드림.

    • 하늘아래 154.***.101.6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국에서 독립이민을 신청하는 길 밖에요.
      님께서 실력이 있고 한국에서 세금은 낸 분이라면 한국서 영주권 신청하고 한 1년 있다가 통보받으면 될일을 참 안타깝습니다.
      전 제 친구한데 돈 한푼 안 받고 영주권 나오게 해 주었는데..
      영어가 되는 사람은 알겠지만 서류가 그다지 까다롭지 않아요.
      공증 받아야 되는 서류가 좀 있어서 그렇지..

      그 친구는 대학도 나오고 한국에서 괜찮은 직업에 세금을 꼬박내고 영어 토플점수가 좋아서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 나오던데요.
      영어가 될 터인데.. 이민국에 필요한 서류만 정확히 잘 내면 문제가 없더이다.

      이상 캐나다 거주자.

    • 가물가물 69.***.93.193

      캐나다이민 관련 싸이트로 바꼈나요

      이곳은 미국이민 관련 싸이트 인데 진짜 좋은 정보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도움 받는 곳인데

      좀더 진지하고 정확한 정보의 장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저는 9년 정도 이곳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아쉽네요

    • 74.***.177.186

      나 케나다 시민권 그냥 줘도 안가져…

    • kelvin 116.***.167.125

      Your past job track complicated progressed so suggest go to lawer talk whats going the case because you couldn’t handle it within limits. It is best help to you.

    • 68.***.185.28

      ㅋㅋ… 영어 안되는 사람도 영주권/시민권은 잘 나오더구만.. 왠 영어 타령??
      이게 영어가 문제가 아니걸랑요.. 원글님은 영어땜에 이리 되신 것 같아보이나요?
      아뭏든… 괜히 영어로 꼬투리 잡는 사람들 보면.. 영어 제대로 하는 사람 하나 없더이다.
      자랑이요.. 영어 제대로 해서 친구 영주권 받게 해줬다는게..

      캐나다에서 살면 거기서 죽은 듯이 살아요.. 괜히 껄떡대면서 미국 기웃거리지 마시고..
      캐나다 시민권은 돈을 거저줘도 안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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