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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로 미국 입국했고
grace period기간에 스폰서 찾아서 H1B신청 들어갔습니다.(premium)서류받은 14일이 지나니까 바로 RFE(추가서류요청)날라오더군요.추가서류 넣자말자 14일이 지나니 역시나 denial decision날라왔어요.저는 지금 현재 체류 할수 있는 비자가 없습니다.결과가 나온지 지금 3일 밖에 되지않아서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를 담당한 변호사는 일단은 불체 기록이 남으니까최대한 빨리 본국으로 나가라고 애기하는데요.이민국에서 애기하는것은전문적인 occupation이 아니고, 굳이 학사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아니더라도할수 있는 일이라고 denial decision을 내렸습니다.(없는 position만들어서집어넣어서 그런거 같아요)-Market research analyst.->제가봐도 넘 흔한거 같아요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어떻게 할껀지 정하고 움직이자는 방향이에요.(담당변호사랑 사무장이랑 말이 항상 달라요)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니 appeal하는 방법도 있네요다행이 denial letter에 appeal하라고 서류까지 끼워주는군요.궁금1:appeal하면 appeal기간동안에는 체류가 가능한지요?제가 알기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나 결과는 늦으면 16개월까지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3명 h1b신청들어갔는데2명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한명은 정말 초조한 맘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궁금2:고수님들 더 불법으로 체류하기전에 한국갈까요?아님 appeal해볼까요?부탁드립니다. 잠을 못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