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H4 Visa 발급 관련하여 급히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505033
    김현석 67.***.255.2 2308
     

    안녕하세요?

     

    저는 A회사(old)에서 B회사(new)로 이직하면서 B회사에서 저의 H1B와 아내 H4비자를 모두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료 예정이었던 비자의 연장, Transfer 모두 승인을 완료받았습니다.

     

    저희 예전 비자 만료날짜는 모두 09/30/2012 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비자 만료 직전에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어서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B회사에서는 아내가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H4 비자를 다시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왜 미국에서 받았는데 다시 한국에서 H4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서요. 수수료도 190$를 내야 하는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받은 H4 문서를 한국으로 보내면 아내가 그것으로 그냥 입국이 될꺼라 생각했었습니다. 혹은 대사관에서 간단한 인터뷰 정도만 하고 Visa Stamping 받고 입국이 가능할꺼라 생각했거든요.

     

    현재 아내가 임신해서 출산이 임박하여 최대한 빨리 입국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잘 몰라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진이준 98.***.106.4

      원글님: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진행되는 것은 신분변경 혹은 연장입니다. 따라서 위 transfer로 고용주 변경과 함께 신분을 연장 받으셨거나 transfer하신 것입니다. 신분은 미국 내에서만 유효하고, 입국 하실 때에는 해당 신분을 부여 받기 위한 ‘비자’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만약 이 ‘비자’가 expire하셨다면 이는 대사관에 비자신청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 받고 들어오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기다림 184.***.224.114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다급한 마음에 제 경험이나 지식을 나눕니다.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이직하셔서 B회사에서 비자 서류를 모두 승인 받으셨다면 미국 외로 나갔다 들어오실때 현 회사 (B)에 맞게 비자를 받아서 와야 합니다.

      그러니, 와이프는 현제 A라는 회사에서 남편이 받은 비자의 디펜던트로 H4비자만 가지고 있으니 이걸 현재 남편이 일하는 B라는 회사에 맞게 다시 H4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B라는 회사에 받은 서류만 보내준다고 되는게 아니라 H1b비자의 주신청자인 남편도 같이 대사관에서 인터뷰 받는것으로 압니다.

      주신청자(남편 H1b)분이 한국에 나가셔서 와이프랑 인터뷰하고 같이 오셔야 할것 같아요.

      한번 변호사랑 이야기 해보세요.

    • H1 192.***.54.40

      기다림님이 조금 잘못된 정보를 주셨네요.
      주신청자ㄴ(H1)은 그냥 미국에 있어도 되구요, H4받으실분만 한국에서 비자스템핑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서류는 동일한 서류가 필요하죠.

    • H4 64.***.249.6

      H4 holder 혼자서 인터뷰하고 비자스탬프 받으셔도 됩니다. 단지 H4 holder가 H1 고용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서 H1 holder와 함께 인터뷰를 받는 것을 권장하는 것 뿐이지요.

    • 소리네 199.***.160.10

      이런 질문은 비자와 체류신분의 혼동에서 오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신청한 것도 사람들이 그냥 “비자” 연장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이것은 “체류신분” 연장으로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받는 “비자 스탬프”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갔다 오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받은 H4 체류신분 연장 승인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즉, 이렇게 한국에 다녀올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에 H4 체류신분 연장 (신청서 I-539)를 신청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전에 한국에서 H4 비자 스탬프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지금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을 필요는 없이
      – 기존 비자 스탬프
      – 원글님이 새로 받으신 H1B 승인서 (한국으로 보냄)
      – 원글님의 재직 증명서 + 최근 Pay stub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도록 한국으로 보냄)

      등을 가지고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전에 H4 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지금 원글님의 부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대사관에서 간단한 인터뷰 정도만 하고 Visa Stamping 받는” 것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에서 H4 비자 스탬프를 받을 때도
      – 원글님이 새로 받으신 H1B 승인서
      – 원글님의 재직 증명서 + 최근 Pay stub
      가 필요할 것입니다.

      윗분 말씀처럼 H1B 본인이 한국에 같이 가야하는 것은 아니고, H4 혼자서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 정답 70.***.231.60

      역시 소리네 님의 답변이 간결하며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류신분(status) 와 비자(스탬핑)를 혼동합니다.

      비자는 ‘입국허가서’ 같은 역할이지만, 최종 입국허가는 공항의 입국심사관이 결정하죠.

      H 비자 받았다고 (H-1 의 체류신분 획득) 한국 가서 비자 받아와야 한다는 얘기 또한 잘못된 것이죠. 외국에 나가지 않는 이상 스탬핑을 받을 필요가 없기때문이죠.

    • 김현석(질문자) 67.***.255.2

      진심으로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와이프가 현재 한국에서 H4 비자를 받기 위한 서류 준비물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혹시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시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감사드립니다.

    • 회사 203.***.218.1

      회사에서 H1B진행했던 변호사한테 서류 챙겨 달라고 하는게 가장 정확할텐데요. 쩝..

    • h4b 108.***.188.85

      안녕하세요. 저도 남편없이 혼자 한국에 나가서 미국 대사관에서 혼자 인터뷰하고 비자스탬프 받았습니다. 저도 걱정 많이 해서 여러가지 서류 많이 준비해갔는데요.
      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랑 남편 H1B 승인서 만 보았고요..
      질문은 딱 하나했습니다.
      언제 결혼했니?

      그래도 꼭 필요한 서류는
      H1B 승인서 & 재직 증명서 + Pay stub (TAX Return) 이구요.
      Marriage Certificate (미국서 혼인신고시) 혹은 영문 혼인신고서 가져야가하구요.

      1분안에 끝났습니다.

      너무 걱정마시라고 전해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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