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집안 문제로 인하여 올 겨울에 급하게 한국에 다녀와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H1-B 비자를 받은 후에 아직 스탬핑을 받은 적이 없어서 이번에 들어가면 스탬핑을 받아야만 재입국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부끄럽지만(1) 제가 H1 비자를 발급받기 이전인 약 1년전에 음주운전으로 미국에서 체포된 적이 있고,
(2) 저의 올 겨울 휴가가 12월 15일 경부터 1월 2일까지라는 것입니다.이 사이에 제가 비자 스탬핑을 받아올 수 있을런지요?
살 펴보니 한국 대사관이 24일과 1월 1일은 휴일이라고 나와있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신체검사/정신감정 등을 한다는 것 같은데, 만일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신체검사와 정신감정을 받고, 24일 전에 검사 서류를 준비하여 비자 인터뷰를 받을 수 있다면 1월 2일까지 미국에 돌아올 수 있을런지요? 너무 위험한 생각일지, 아니면 가능할런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을 제가 더 신경써야 할지요? (만약에 1월 2일까지 안된다면, 1월 7일까지는 가능할까요? 부득이하다면 1주일 정도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될 것도 같거든요.)밑에 글들을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에 길게는 한달도 걸린다고 하시던데, 그리고 연말/연시는 성수기라는 말도 있던데,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경험자 분들의 가르침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