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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에 집을 새로 구입해서 들어가는데요
8000불을 집을 사고 2달후에 받을수 있어 아시는분한테 gift로 받는것으로 하고 나중에 세금보고하고 나서 8천불 받으면 돈 갚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돈을 가져오려고 하니 환율 때문에 손해가 너무 많더군요
그런데 집구입 론을 신청할 때 8천불에 대해 gift로 신청해서 받기로 했거든요. 론 회사에서 주는 사람 인적사항이랑, 편지랑, 은행계좌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럼 이상황에서 올해 말에 세금보고할 때 8천불에 대한 세금보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사실 gift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는것이고, 론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서 형식적으로 하는것인데요
하기형식으로 작성할 건데,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겠다라고 해야 하나요??
To whom it may concern,
The purpose of this letter is to state that I am giving my (relationship between donor and recipient), (recipient’s name), a gift of ($XX,XXX) to be used toward the purchase of a home.
Sincerely,
(donor’s 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