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 머니를 나중에 반환할 경우의 세금

  • #306686
    사무엘 75.***.237.141 2736

    8월말에 집을 새로 구입해서 들어가는데요
    8000불을 집을 사고 2달후에 받을수 있어 아시는분한테 gift로 받는것으로 하고 나중에 세금보고하고 나서 8천불 받으면 돈 갚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돈을 가져오려고 하니 환율 때문에 손해가 너무 많더군요
    그런데 집구입 론을 신청할 때 8천불에 대해 gift로 신청해서 받기로 했거든요. 론 회사에서 주는 사람 인적사항이랑, 편지랑, 은행계좌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럼 이상황에서 올해 말에 세금보고할 때 8천불에 대한 세금보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사실 gift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는것이고, 론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서 형식적으로 하는것인데요
    하기형식으로 작성할 건데,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겠다라고 해야 하나요??
    To whom it may concern,
    The purpose of this letter is to state that I am giving my (relationship between donor and recipient), (recipient’s name), a gift of ($XX,XXX) to be used toward the purchase of a home.
    Sincerely,
    (donor’s name)

    • 궁금해서 98.***.224.131

      잘 몰라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집 살 때 남의 돈을 빌려서 사는 것이 불법이면 은행에서 빌리는 것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답변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이란 꼭 개인을 말씀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은 어디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까?

    • 궁금해서 98.***.224.131

      은행에 문의했더니 불법이란 얘기는 안하고 unsecured loan으로 지급된 주택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mortgage loan를 안해준다고 하더군요.

      답변님의 ‘개인간의 융자는 불법’이라는 말씀이 상기 내용인가요? 아니면 주택구입을 위한 개인간의 융자 자체가 불법이란 말씀인가요? 좀 복잡한 내용이어서 혼동됩니다.

    • Indy 12.***.148.19

      개인딘의 융자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융자로 다운페이를 하고,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모기지를 얻는것은 불법입니다.
      개인간의 융자후 그 돈으로 집을 현찰로 사는건 됩니다.

    • 궁금해서 98.***.224.131

      저는 원론적으로 답변님의 ‘불법’이라는 말씀이 궁금했습니다. 또한 indy님의 ‘개인 융자로 다운페이 하고,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모기지를 얻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도 약간 혼동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만불 짜리 집을 사면서 8만불 다운페이를 하고 2만불 은행 융자받을 경우, 은행 리스크는 20%입니다. 다운페이한 8만불은 제 돈이 5만불이고 3만불은 개인 융자받은 돈일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 궁금해서 98.***.224.131

      저도 배울려고 이것 저것 문의드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조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8,000불의 gift는 annual exclusion에 해당되므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annual exclusion에 의하면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1년에 13,000불 (2009년 기준)까지는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의 경우 남에게 1년에 13,000불씩 26,000불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0불 받는 것은 세금과 관련없고 차후 8,000불 주는 것도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답변님을 말씀을 들으니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은행융자방법 상의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불법(illegal)’인 경우 적발되면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기에 더욱 자세히 문의드렸던 겁니다. 답변님과 indy님 덕분에 이해가 되서 감사합니다.

    • Indy 12.***.148.19

      저도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제가 10만불 짜리 집을 사면서 8만불 다운페이를 하고 2만불 은행 융자받을 경우, 은행 리스크는 20%입니다. 다운페이한 8만불은 제 돈이 5만불이고 3만불은 개인 융자받은 돈일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3만불이 개인융자임을 은행에 말하지 않고 (자기돈인것처럼) 모디지를 얻는것은 불법입니다. 왜냐면 님은 다운페이금액이 본인의 돈이라는것을 (채무가 아니라는 것을) 은행에 확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3-5-2의 경우 은행에 따라 모기지가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근요.

      하지만 20% 다운금액, 80% 모기지의 경우, 20%에 개인융가 포함되어있고 은행에 통보를 했다면 모기지는 100% 안나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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