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EAD 가지고 새회사에서 일하기 – 류 변호사님 혹은 경험있으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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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 74.***.177.7 2282

    현 EAD가 올 10월 만기입니다.
    이미 여러번 같은 회사에서 갱신을 하였고 이번 갱신시 2년 유효할텐데요.
    제 질문은, 갱신 후 이직시 기존 EAD로 새 회사에서 아무문제없이 일할 수 있는가 입니다.
    요즘 스폰을 잘 안해주는 터라 만약 큰 리스크가 없다면 갱신 후 이직하여 일하였으면 해서요. 이미 3년여 시간이 지나 AC21은 필요없을 것 같고.

    2년 후에는 영주권 나오지 싶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기간 정도 일하면 회사에서 스폰을 해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아예 들어가면서 언급하여 취업에 부담이 되기보다)

    이런 경우가 있으신지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지
    변호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