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회사로 다시 간다면 기존h1비자로 바로 입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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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123.***.86.149 3075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009h1을 받아 일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 작년 가을에 들어왔습니다. 취업 준비 중에 전 직장에서 다시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같은 회사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h1비자도 내년까지 입니다. 고용주가 같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비자로 미국에 가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흔히 있는 사례가 아니라서 정보를 구하기 힘듭니다. 아시는 분은 부탁 드립니다.
    • 아그네스 김 71.***.187.55

      비자는 재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H-1B는 다시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 song 121.***.130.79

      한국의 어떤 변호사분께서
      “같은 직장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의 유효기간 안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무급으로 휴직을 하더라도 현재 남은 비자는 현재 청원서를 해 준 미국 고용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것은 h1b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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