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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같은 경험 있으신 분 계신지 해서요..
제가 최근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Court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벌금 욜라 냈었는데요…3주쯤 지나서 – 참고로 전 NJ에 삽니다. – Motor Vehicle Violations System 이라는 곳에서 우편 (Surcharge Assessment)이 와서 지난 번 법규 위반한 것에 대한 추가요금으로 150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 안 낼 경우 어쩌구 저쩌구 아주~ 협박성 Comment가 장난이 아니네요…
기존에 교통법규 위반한 것에 대하여 어떤 경우 Surcharge 가 붙는 건지 궁금하네요…아시는 분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