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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작년 10월에 H1B로 근무중 입니다.
한국처럼 자녀 등록금도 공제 항목이 되는지요?
제 여식이 교환 학생으로 뉴욕에서 1년간 수업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학교에 낸 여름학기 수강료와 가을학기 기숙사비를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10월에 H1B로 근무중 입니다.
한국처럼 자녀 등록금도 공제 항목이 되는지요?
제 여식이 교환 학생으로 뉴욕에서 1년간 수업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학교에 낸 여름학기 수강료와 가을학기 기숙사비를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