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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 지금 불체자로 20년 미국을 살면서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여권이 만료되어 재신청 도중 한국에서 사기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더군요.
이런경우 한국에 나가서 해결을 해서 여권을 살려서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제 같은 경우는 한국에 나가면 사건은 해결될수도 있겠지만 미국에 들어올수가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료된 여권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또, 영주권 신청및 인터뷰때 불이익은 없는지요.(추방)
꼭좀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