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얼마부터 세금공제 가능한가요?

  • #304458
    기부금 69.***.40.202 2987

    남편 연봉 35000정도 되는데요..
    1년동안 교회 헌금으로 3000불 정도 기부했는데…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경우 얼마부터 세금 공제를 받는지, 몇 %정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나가다 64.***.201.152

      기부금은 1전부터 전액 다 소득공제(Itemized deduction을 하는 경우)받을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기부금이 250불이 넘어가게 되면 기부했다는 다른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또 기부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계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done that 66.***.161.110

      전액공제가 됩니다. 단 교회에서 donation acknowledgement letter를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보내주어야 하고요.

      Schedule A에서 공제가 되지만, 총공제금액이 standard deduction보다 높아야지 쓸수있읍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250불미만이러라도 레터가 있어야 합니다.

    • IRS 12.***.36.2

      총 기부금액이 $250 이 아니라 … 한번의 기부금이 $250 이상인 경우에 오딧에 대비해 ‘꼭’ 서류를 갖고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20불 미만의 기부금은 해당 서류가 필요 하지만 의무적이진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틀린 정보 인가요?

    • done that 66.***.161.110

      악용하던 항목중의 하나이어서 charitable organization이나 교회들은 도네이션을 받으면 무조건 영수증을 보내주어야 하게끔 바꾸었읍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있으면 좋읍니다. 또한 canceled check는 더이상 증빙서류가 아닙니다. 물건도네이션은 금액에 상관없이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소리네 72.***.215.199

      Form 1040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교회 헌금과 같은 기부금은 전액이 itemized deduction으로 소득 공제에 적용되는 항목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집을 사서 mortgage 이자를 내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경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연방 세금에서 대표적인 소득 공제에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 두가지가 있어서, 그중 유리한 것 한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의 경우 2008년에 standard deduction 금액이 $10,900이므로, itemized deduction 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하지 않고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게 됩니다. Itemized deduction 금액이 이보다 더 많아서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standard deduction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이 됩니다.

      Itemized deduction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항목에는 mortage 이자, house tax, state income tax,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금이 $5000 정도 있어도 itemized deduction 총액이 대부분 $10,900을 넘지 못하므로, 그냥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기부금으로 인해 추가로 받게 되는 세금 감면 효과는 전혀 없게 됩니다.

      만약 기부금이 1만 달라가 되고 state income tax $5900이어서 itemized deduction 총액이 $15900라면, 이것의 효과는 standard deduction과의 차액인 $5000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후 세금을 계산하므로, 그 효과는 대략 [$5000 X (본인의 tax bracket)] 만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ax bracket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보통 15% 또는 25%가 됩니다.

      단, 유학생 (OPT 포함), J1 Post Doc / 연수생 등으로 nonresident alien이어서 Form 1040NR 또는 1040NR-EZ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standard deduction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기부금/헌금이 있어도 itemized deduction을 적용하게 되고, [기부금 X (tax bracket)] 만큼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Donation에 대한 영수증에 대해서는 저도 영수증 정책이 강화되었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다음을 찾아보니 한번에 $250 미만이 경우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은 없네요.

      2008 Instructions for Schedules A & B.

      Contributions You Can Deduct

      Gifts of $250 or more. You can deduct a gift of $250 or more only if you have a statement from the charitable organization showing the information in (1) and (2) below.

      In figuring whether a gift is $250 or more, do not combine separate donations. For example, if you gave your church $25 each week for a total of $1,300, treat each $25 payment as a separate gift.

      a.k.a. 한솔아빠

    • 지나가다 69.***.174.107

      윗분 의견들 맞습니다. 올해부터 오딧이 더욱 강화되어서 기부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작은 금액이라도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게 안전 합니다.

    • 기부금 69.***.40.202

      답변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 되었어요.
      저희는 집 모기지도 없고 해서 해당 안 될 듯 하여..그냥 적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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