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 #295859
    기부금 63.***.68.130 2776

    저는 올해에 대해 Non-resident Alien으로
    신고할려구 하는데요.
    현재 십일조를 교회에 내고 있습니다.
    Non-resident Alien도 이런 기부금에 대해
    세금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동동 71.***.34.242

      기부금(헌금 포함)도 공제대상이 됩니다만 만불 이하라면 기부금이 없는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만불 이상 하셔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 한솔 아빠 141.***.183.241

      소득 공제에는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이
      있어서, 그중 유리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standard deduction 금액이 2005년에는 $10,000
      2006년에는 $10,300 입니다.

      교회 헌금이나 기부금은 itemized deduction이 되는데,
      이것을 포함한 itemized deduction 금액이
      standard deduction 금액보다 적으면 소용이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resident alien의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Form 1040NR과 그 설명서를 찾아보니,
      Non-resident alien은 standard deduction을 할 수 없고,
      itemized deduction 만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적은 금액이라도 itemized deduction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이익이 됩니다.

      Form 1040NR 를 직접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임동동 76.***.217.95

      Non-resident Alien은 standard deduction이 적용이 되질 않는군요. 한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헌금 67.***.66.115

      헌금을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공제 받을 수 없나요?

    • 됩니다 70.***.178.166

      헌금으로 내든, 첵으로 내든 봉투에 이름을 적어서 냈을 경우엔, 교회에서 1년동안 각 개인이 헌금한 금액을 정리하여서 명세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공제 받으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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