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영주권자의 택스리턴 좀 도와주세요.

  • #311224
    Bio 192.***.37.50 4332

    부부가 다 영주권자인데 사정상 남편만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조인트로 하고 있는데요.
    제 소득부분은 간단한데
    남편 소득신고가 쉽지 않네요.

    지난 8월 말부터 한국에서 일을 시작해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해당이 안되는것 같더라구요.
    330일동안 체류했거나 해야하는데 해당이 안되어서요.
    기업체인데 여기처럼 W-2가 나오지 않고 월급명세서만 있다네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제공된 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은 다 마쳤다고 하구요.
    현재 알고 있는건 총 소득하고 총 낸 세금인데요.
    인터넷 택스프로그램으로 계산해보니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 될때랑 안될때 4000불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국에서 세금이랑 다 냈는데 이에 대한 걸 공제받을 수 없는건가요?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도움 절실히 기다립니다..

    • Form 1116 71.***.128.82

      Form 1116, Foreign Tax Credit를 확인하십시요..
      다만, 주정부 Tax 폭탄은 각오해야할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컴 많이들 보고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 t 173.***.146.163

      아래에도 비슷한 댓글을 달았는데.. income exclusion이 안되는 대신 한국에서 내신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두번내면 안되니까요. form 1116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Kville 74.***.174.96

      Special extension 이라는게 있다고 합니다. 330일에 얼마 모자라는 경우에 사용하는듯 합니다. 저도 올해부터 해당하는 경우여서 아직 직접 경험한건 아니구요.
      http://www.irs.gov/pub/irs-pdf/i2555.pdf
      첫 페이지 마지막부분과 둘째 페이지 첫부분이 이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마 원글님의 경우에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물론 foreign tax credit으로 받는 혜택이 비슷하면 이게 더 간다해 보이긴 합니다만….
      혹시 나중에 후기 부탁드립니다. foreign tax credit하고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하고 비교했을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state tax를 내시는 경우라면 후자가 당연히 더 이익일거라 생각합니다만…..

    • 지나다 64.***.152.131

      저는 CPA와 일했었는데 해외 체류기간이 모자라니 세금 신고를 연기해서 11월쯤에 파일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