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부부 세금 보고 도와 주세요

  • #317665
    기러기 203.***.149.239 2269
    안녕하세요.

    publication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문의 좀 드립니다.

     

    집사람과 아이 둘이 영주권자로 미국 거주 중이고,

    저는 영주권을 2012년초에 반납했습니다.

    집사람은 전업주부라 미국내 소득은 전혀 없고 한국에서 송금하여 생활하는데…

    이 경우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하는 지요.

     

    Married filing jointly로 가능한건지 아님 separate로 하면 되는지,

    10만불 이하 송금은 gift로 처리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의견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t 175.***.118.214

      자녀분들이 학비 등의 문제로 세금보고서가 필요한게 아니라면, Saparate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님은 Nonresident이므로 미국 밖의 소득에 대해선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로부터 10만불 이상 송금하시는 내역은 “받는 사람이” Form 3520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기러기 203.***.149.239

      댓글 감사드립니다.
      아이의 대학 입학 시 financial support등을 받기 위해 세금 보고 기록을 남길려고 하는데
      separate로 할 경우는 그게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JS 70.***.54.254

      세금은 MFS로 하는게 맞고 파이넨셜 서비스는 잘 모르겠지만 이를 위한 텍스 보고 서류는 한국, 미국 각각 받으면 될것 같은데요?

      jstaxaccounting.com

    • jjj 121.***.230.142

      비슷한 경우로 fafsa에 문의한 바, 각자 각국에서 세금보고 하고 팝사에 넣는 인컴 즉 AGI는 합쳐서 넣으라고 했습니다. 학교측에도 그렇게 설명했고요.

      • 기러기 203.***.149.239

        댓글을 늦게 보았네요. 감사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