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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publication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문의 좀 드립니다.집사람과 아이 둘이 영주권자로 미국 거주 중이고,저는 영주권을 2012년초에 반납했습니다.집사람은 전업주부라 미국내 소득은 전혀 없고 한국에서 송금하여 생활하는데…이 경우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하는 지요.Married filing jointly로 가능한건지 아님 separate로 하면 되는지,10만불 이하 송금은 gift로 처리가능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의견 부탁드립니다.미리 의견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