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부부의 세금보고 status는?

  • #311186
    기러기 24.***.215.130 3575

    취업비자로 아이 하나만 데리고 있는 기러기입니다.
    아내는 한국에 주로 있으면서, 왔다갔다 하는데요,
    세금보고를 할때, head of household로 해야 하는지요?

    • t 74.***.35.242

      이게 약간 gray area인데.. 저는 Joint와 head of household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rs.gov/publications/p501/ar02.html#en_US_2010_publink1000220775 링크를 참조하세요. ‘considered unmarried’로 검색..

      다만 배우자가 SSN이 없는경우 Head of household를 하게되면 Joint로 하면 안나오는 Earned income credit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목적으로 Head of household로 할 수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SSN이 있는 경우는 Joint로 하시는게 좋기 때문에 Joint로 하시고, 없는 경우는 Tax ID를 받으셔서 joint를 하시면 됩니다. Income이 어느정도 이상이어서 Earned income credit을 받지 않는 level이라면 head of household로 하셔도 무방하지만 joint일때보다 손해입니다.

    • 원글 24.***.215.130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108.***.239.4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부부중 하나가 non-resident일 경우 Married Joint Filling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grey area가 아니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