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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h1b 소지자로 근무 하면서, EB2로 영주권 신청중에 있읍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중이고 B1B2비자로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 왔는데요.
곧 제가 140과 485 신청할 예정이고, 남편은 그후에 follow to join 할 예정인데요. 9월 하순에 2주간 방문 예정인데, 그 때 남편도 영주권 신청할 까 어쩔까 하던 중 ( 사실 남편은 별로 급하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의문이 생겻읍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9월 입국전에 h4를 받아서 들어 와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남편은 h4를 받는 순간, 여행자 비자는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영주권 신청을 해서 재입국 허가를 받고 하더라도, 만약 남편이 앞으로 5년 가량 더 미국에 영구적으로 들어 올 기회가 안 된다면, 지금 영주권 신청하는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닌지….
제가 여기 까지 오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무조건 따고 보자 였었는데, 남편은 좀 사정이 다르다 보니… 두서 없이 썼는데요, 요는 제가 영주권 신청 한 직후에 join하는 거랑, 아주 몇 년 뒤에 하는 거랑 뭐 차이가있는지, 지금 딸 경우 무슨 불이익은 없는지, h4 로 변경했다가 영주권 신청을 안 하게 되거나, 취소가 될 경우 (실제로 거주를 안 하게 되어서) 다시 여행자 비자를 가질 수 있는 건지, 아님 그냥 무비자로 다니게 되는 건지….의견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