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가족인데요.

  • #490025
    궁금합니다 76.***.162.43 2590

    제가 h1b 소지자로 근무 하면서, EB2로 영주권 신청중에 있읍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중이고 B1B2비자로 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 왔는데요.
    곧 제가 140과 485 신청할 예정이고, 남편은 그후에 follow to join 할 예정인데요. 9월 하순에 2주간 방문 예정인데, 그 때 남편도 영주권 신청할 까 어쩔까 하던 중 ( 사실 남편은 별로 급하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의문이 생겻읍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9월 입국전에 h4를 받아서 들어 와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남편은 h4를 받는 순간, 여행자 비자는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영주권 신청을 해서 재입국 허가를 받고 하더라도, 만약 남편이 앞으로 5년 가량 더 미국에 영구적으로 들어 올 기회가 안 된다면, 지금 영주권 신청하는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닌지….
     
    제가 여기 까지 오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무조건 따고 보자 였었는데, 남편은 좀 사정이 다르다 보니… 두서 없이 썼는데요, 요는 제가 영주권 신청 한 직후에 join하는 거랑, 아주 몇 년 뒤에 하는 거랑 뭐 차이가있는지, 지금 딸 경우 무슨 불이익은 없는지, h4 로 변경했다가 영주권 신청을 안 하게 되거나, 취소가 될 경우 (실제로 거주를 안 하게 되어서) 다시 여행자 비자를 가질 수 있는 건지, 아님 그냥 무비자로 다니게 되는 건지….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영손 96.***.139.203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H4로 변경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여행자 비자는 없어지지만.. H4비자를 한국에서 받은 후에 H4비자로 들어오면 방문비자는 10년간 유효합니다.
      원글님이 140과 485를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최소 1년은 기다리셔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구요. 남편분이 직장때문에 한국에 주로 머무셔야한다면 굳이 영주권이 필요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영주권을 받고 재입국 신청서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입니다. 최소 한달이상을 미국에 머물러야 재입국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 입장으로 한달 이상 직장을 비우실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이 한국에 있으실 경우 영주권 박탈의 사유가 되므로.. 그냥 나중에 완전히 미국으로 들어오실 때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방문비자는 없어지지 않구요. 요새는 방문비자 없더라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때문에 미국입국에는 큰 문제가 없으실겁니다. 지금 영주권을 따면 오히려 불편함과 돈만 더 들어갈거예요.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세요. 영주권은 미국영주를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한국에 계신분이 영주권이 뭐가 필요하실까요… 어차피 영주권이 있어도 한국에 계시면 시민권 신청도 못하는데요.. 오히려 영주권을 유지하느라 더 복잡하고 비용만 더 들어갈거예요.

    • 동감 68.***.163.11

      저하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전 영주권자입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 다니구요. 이 문제로 변호사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는 당장 남편 영주권 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영주권 받고 일년 이내에 해야한다면서 서두르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차현구(?)변호사를 소개 받아서 상담햇습니다.
      윗분 말씀하고 똑같이 말씀 하셨어요.
      미국으로 올 생각이 당장 없다면 영주권 받아봤자 애물단지에 불과하다고.
      그러니 나중에 미국으로 완전 이주할 계획이 생기면 그때 하라고..
      나중에 해도 배우자가 영주권 받기 전에 결혼했던 사실 증명만 있으면 follew to join으로 신청할수 있고 영주권도 일년 이내에 나온다고 조언을 주시더군요.
      일단 관광비자로 와서 삼개월쯤 남편 영주권을 신청하고 관광비자 체류기간 끝날 시점부터 웍퍼밋 받을때까지만(몇개월) 신분유지(학생비자등…) 신경쓰면 된다구요.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던지….
      그래서 전 남편 영주권 신청 안했습니다.
      제 남편은 관광비자로 왔다 갔다 해요.

    • 동감 68.***.163.11

      그리고 그동안 시민권을 따게 되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면 되니까 직장이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애써서 영주권 만들어줘서 애물단지 만들 필요 없습니다.
      단 남편분 관광비자를 계속 유지하게 하세요. 무비자 말구요.

    • 원글 76.***.162.43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신청하지 않는게 좋겠네요.
      또 다른 질문이 생겼는데요. 영손님, 왜 1년 이상 걸린다고 하셨는지요? 저는 3주 내로 140, 485 를 신청할 예정이고요, 요즘에는 3-6 개월이면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 H4를 받고, 그 후에 제가 영주권을 받고 나면, 남편이 H4는 없어지는 건가요? 저의 H1 사라진 사유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