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로 가져갈수 있는 달러 한도액…

  • #299758
    너구리 66.***.12.114 11722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가져갈수 있는 달러는 1인당 1만불인 것 같습니다.

    만일, 저와 와이프와 초중학교 다니는 애들 두명 (총 4명)이 가져갈수 있는 달러는 총 4만불이 되는 건가요? 혹은 그 이하인가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 .. 208.***.201.158

      원칙적으로는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는 것이지요. 출국시 “1인당” 1만불이 넘으면 공항세관에 신고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승인을 하는 것인지 신고 접수만 받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세청에 내용이 통보되고 국세청에서 의심가는 (세금을 안 낸 돈이라든가)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하게 되겠지요. “1인당” 만불이 넘는데 신고 안하면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이 신고 부분 때문에 “제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1인당” 이므로 가족 4분이면 4만불까지는 신고 없이 가지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에는 “가족당” 만불이 넘으면 신고 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신고 입니다. 세관신고서에 만불 이상 가지고 있냐는 항목에 표시 하면 저쪽으로 가서 서류 하나 주고 얼마 가지고 들어 오는지 쓰고 사인하라고 합니다. 미국 내로 들어 오는 돈이니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고 안하면 나중에 은행에 디파짓하고 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딸이 큰 금액을 가지고 들어 왔다가 걸린 건 바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신고만 하면 10만불 가지고 들어 와도 상관 안 합니다.

    • 너구리 66.***.12.114

      ..님, 감사합니다.

    • Troy 129.***.163.233

      제가 영어가 딸린 것일수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들어올때, 심사관이 얼마가져왔냐? 만불.. 했더니 “가족당 1만불을 넘을수 없다는거 알고 있지”라고하면서, 쪽지에 뭐라고 쓰더군요. 그리고는 짐검사하는데.. 다른 것은 안보고 돈만 찾더라구요.. 집사람이 일부를 지갑의 다른 부분에 넣어두었는데.. 그것을 못찾고서는.. “너 만불이라고 했는데.. 돈이 빈다”라고 해서 집사람이 가방에서 보여주었더니.. 웃으며 “My fault”라며 보내주었습니다..

    • .. 208.***.201.158

      저희 가족 3명 들어 올 때 3만불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서류에 현금 얼마, 여행자수표 얼마 적고 사인 하고 끝이었습니다. 입국 시 가족당 1만불은 “신고”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sv 198.***.56.5

      Troy님. 아마 심사관이 그렇게 말한건 님이 신고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일겁니다. 신고서류를 작성하지 않고(혹은 미리 말 안하고) 심사대를 통과하려다가, 걸리면, 그게 바로 걸리는거죠. 별거도 아닌데, 신고 안해서 걸리는 분들 많더라구요.

    • 차차차 216.***.71.163

      신고를 안할경우는 가족 모두 합쳐서 $10,000 초과할 수 없습니다.

    • go 76.***.24.239

      가족당이아니라 1인당 만불 가지고 들어올수 있습니다.

    • 아니어요.. 76.***.155.26

      갖고 들어오는 액수 제한은 없지만. 가족전체가 만불이 넘으면 신고 해야되요. 안하면 노태우 딸내미 처럼 압수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 .. 208.***.201.158

      “가족당” 입니다.

    • go 76.***.24.239

      아…가족당이군요. 그런데 노태우 딸내미는 얼마를 가져왔는데 잡혔나요? 은행에서 디파짓 많이 했다고 잡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서요. 한국에서나 돈 가지고 나가는게 문제가 되지 미국에서는 돈이 어디서 왔는지 상관안한다고 들었거든요. 지네야 돈 많이 가져오면 좋으니까요.

    • done that 72.***.252.120

      들은 얘기로는 미국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서, 미국의 여러 은행에 만불씩 분산해서 저금을 했다가 문제가 된 경우라고 합니다.
      어느 은행에 저금을 하던, 한 소셜번호로 만불이상이면 은행에서 중앙은행으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마약등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데) 따라서 돈을 갖고 들어오실 경우에 세관에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는 게, 나중에 돈의 근거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은행으로 돈을 보낸 거면 더 좋구요.
      돈이 통장에 얼마 있던지, 내가 벌은 내돈이라는 증거를 보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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