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w-2 폼에 1번, 2번 박스에 아무것도 안써있어요

  • #308795
    ho 67.***.178.60 2811

    1040nr-ez로 택스신고를하려고하는데
    3번라인에 w -2폼을 보고 인컴을 쓰라고하는데
    w-2폼에 1,2번박스는 아무것도 안써있고
    대신 state income 에는 제가 번만큼 써있던데
    1040nr-ez폼 3번 인컴부분에 스테이트 인컴써도되는건가요?

    • done that 66.***.161.110

      W-2를 여러개 받지 않으셨나요? 회사가 커서 multi state으로 파일링을 할 경우, w-2가 여러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폼중에서 filing to federal이란 폼을 찾아서 거기에도 금액이 없는 가를 확인해 보세요.

    • ho 67.***.178.60

      w-2폼은 한개밖에 받지 않았구요,,,
      만약 filling to federal 이란 폼을찾았을때도 거기에 금액이 없으면어떻게해요? 2009년에 5개월정도일했는데 페이첵받을때마다 federal텍스와 state 택스는안냈었고, casdi만냈었거든요.. 그래서 택스신고하면서 돈 더 낼꺼 생각하고있는데 w-2폼에 federal income도 안적혀나오니까 그냥 1040nr-ez 3번 인컴에 스테이트 인컴을 써서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비자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 지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하던 회사의 human resource나 payroll dept에 전화해서 알아보시는 방법입니다.
      보통 4개의 w-2를 받습니다. 그중의 하나에 TO BE FILED WITH IRS/FEDERAL이라고 쓰인 폼을 찾아 보십시요. 페더럴은 그걸 쓰시고 주는 TO BE FILED WITH STATE, LOCAL을 쓰십니다.

    • HO 67.***.178.60

      비자는 J1이구요 인턴쉽중입니다. 폼 4개받았는데 TO BE FILLED WITH FEDERAL 에도 FEDERAL 인컴과 텍스는 안써있고(박스1,2) 스테이트 WEGE에만 제가 번 금액이 써있어요..
      어떻게해야하죠?

    • done that 66.***.161.110

      그럼 패더럴 소득을 -0-으로 해도 되겠지만, 확실하게 payroll dept 에 전화해 보세요. 혹시 거기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 소리네 72.***.80.104

      어쩌면…
      Tax Treaty에 의해 연방세금이 면제되는 소득으로 간주해서
      0 으로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Form 1042-S를 줘야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J1 인턴쉽 중이라고 하셨는데,
      한미 세금 협정에 의해 대학의 방문 교수/연구원은 근로 소득에 대해서 전액 면세가 있지만, 일반 회사의 인턴이라면 1년에 $2000의 소득공제만 적용됩니다.

      전액 면세가 아닌데, 회사에서 잘못 처리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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