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lay off 되었는데요. 아직은 H1B termination을 이민국에 통보를 하지는 않았구요. 7월말에 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severance package는 받습니다.)
제 질문은 H1B termination 통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비자로 갈아타기 해야 할텐데요. 현재 와이프가 F1이라서 F2로 들어갈경우를 가정했을때 다음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 제 질문은
1. 7월30일날 H1B termination 통보가 들어갈경우, 오늘부터 (7월6일) 언제 F2 비자를 신청하는것이 좋은지요?
2. F2 신청이 이민국에 접수되는 순간 제H1B는 효력을 상실하나요?
3. F2 신청이 이민국에 접수되고 그 와중에 만약 다른 회사로 부터 오퍼를 받았을 경우 여전히 H1B transfer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H1B신청해서 처음 H1B받았을때 처럼 Quarter에 들어가서 추첨하는 식으로 받아야 되는건가요? 이럴경우는 바로 일할수 없는건데요..
4. 저 같은 경우에 F2 말고 갈아타기 가능한 비자가 있나요?
조금 사정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고수님들의 도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