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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년 동안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사업을 시작을 하려 하는데
4년전쯤 저한테 종이 한 장 주시면서 계약서다 라면서 싸인 하라 했습니다..7가지 항목이 있었지만…제일 중요한 것은 20 mile 안에 스토어를 내지 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그런데..제가 본의 아니게 11mile 떨어진 곳에 스토어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이때 섰던 이런 Contract 내용이 이분이 저를 고소할 경우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 계약서에 싸인을 할 당시 정말 종이 한장 주면서…싸인 하라 해서 했는데 변호사에게 공증 받은 것도 아니었구, 제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 조건으로 무엇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영주권 진행중이었으니까 무조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