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도와주세요~~수도물금액이 많이 나와서~~

  • #306715
    james 67.***.148.201 2441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렌트를 주고 있는데, 메인 수도관에서 수도가 파열되였다고
    세입자에게 연락이 와서, 나중에 $300 주고 수리를 했는데,
    수도료가 $500정도 나왔다고 어제 연락이 왔네요.

    이 세입자는 요번 8월 10일 이사나가는데…..수도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주인이 다 내야 되는지…아니면 반반 내자고 해야 되는지….

    경험 있으신분들 답변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 72.***.110.238

      수도관파열로 인한것은 세입자가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 sd 149.***.224.33

      세입자가 고의로 수도관을 파열시킨것이 아니면 매번 나오던 수도료이상의 비용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 11 209.***.50.126

      세입자가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Last year, my friend’s house 수도관에서 수도가 파열되 수도료가 $1500정도 나왔는데,
      home insurance company paid half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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