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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H1B)와 저의 집사람 (H4) 비자 인터뷰를 하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 담당변호사님께서는 H4의 경우 아래의 서류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권
I-797
출입국 사실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그런데 한미대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그리고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등을 모두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입양관계증명서 모두를 제출해야 한다면, 증명서 발급시 제 기준(주 비자신청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사람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인터뷰 날짜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