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질문입니다.

  • #488309
    bluemay 74.***.102.94 2294

    저희 신랑이 컨퍼런스로 며칠 집을 비워 제가 대신 올려요.

    다소 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신랑은 작년 5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직장에서
    작년7월부터 일을 했습니다.
    opt로 있는 상태이고 5월말에 만료되구요.

    당연히 취업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되는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신랑은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레지던트 1년차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약간 시골쪽에 있는 병원인지라
    아마도 스폰서를 해준 경험이 전무하답니다.
    그래서 처음 비자얘기가 나왔을때 과 비서가 그 일을 인사과에 얘기하니
    그런 예도 없고 알아서 사비로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암튼 비서가 건내 준 변호사를 찾아가 얘기하고 비자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1월 초예요.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4850불을 얘기하더라구요.

    암튼 문제는 갑작스럽게 며칠전 prevailing wage(맞나요?)가 8만불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된다는 둥 뭐라고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비서에게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서도 뭔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아님 그런척을 하는지 이민변호사를 고용해서 병원이 외국인 인력을 쓰는데
    조건이 합당한지 어떤지 그것도 알아보고 뭔가 복잡한 절차가
    얘기 되더라구요.

    병원 경영진 측 부사장도 만나고 레지던트를 총괄하는 디렉터도 만나고
    둘다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나 신랑이나 지금 상황이 황당하고 불안하고 그렇네요.
    이 긴 유학생활 이제 비자문제는 걱정 놓고 있었는데 이런일이 생기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과연 저희가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마냥 병원이 하는 일을 기다릴 수는 없고 이제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저희가 따로 뭔가를 해야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두서없이 올려드려 죄송합니다.

    • bluemay 74.***.102.94

      아참… 병원측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신랑 표현에 의하면 뻣뻣하게 나온다고 하더군요.. 분명 저희는 병원을 지원할때 not requring not citizonship이라고 적힌 병원들을 지원했고 지금 병원도 우리고 외국인인지 알고 뽑았는데 그래서 더 황당하고 그래요.
      이러다가 비자문제 생길까봐 정말 잠도 안오네요.

    • bluemay 74.***.102.94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bimil님께서 말씀하신 병원에서 내야하는 fee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저희한테 말할때 변호사비용 3500 거기에 filing에 관련된것 그리고 배우자인 저에 관련된 fee 모두 합해서 4850이 나왔구요…
      정말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병원에서 소개시켜준 변호사기에
      계약을 했는데 정말 높은 금액을 제시했네요.
      거기에 병원에서는 또 저런fee를 내야하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무슨 이걸 놓고 회의도 그렇게 많이하고
      vice president는 비용은 일이 다 해결 된 후에 차후에 생각해보자고 하는게
      저 금액을 저희가 담당해야 할 듯 하고..
      문제가 이렇게 되니 금액이야 그렇다쳐도 비자나 잘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어 이렇게 질문남겼습니다.
      그리고 wage는 적정임금에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living expensive에 따라서 정말 최소한의 생활들만 가능하게 주는게 레지던트 월급인줄 알고 있어요. 신랑 선배들의 경우 뉴욕에 간 사람들이 5만에서 5만7천 사이를 받고 있고 저희의 경우는 뉴욕의 생활비에 반도 안드는 곳이니 훨씬 적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을 들추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면 진짜 비자 못받을 거 같은데
      갑갑합니다.

    • 글쎄 66.***.104.181

      2320불은 개인체크로 내면 안되는건데요?
      회사 체크 혹은 변호사 체크로 내야되니, 변호사에게 부탁하고 따로 내야 될거같네요. 근데 적정임금에 부족해도 비자 집어넣을때 파트타임으로 적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일은 풀타임으로 하고, 서류상으로만 파트타임인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