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중요질문opt만료후 새로 i-20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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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중요i-20 71.***.12.204 2830

    신학대학원졸업후 opt 기간중데요 이달말 5월31로 기간만료가 되서 다시 같은 학교에서
    새로 i-20를 받았읍니다.그런데 스타트데이날짜가 9월7일이라 석달넘게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문제없는지요 나중에 영주권서류넣을때도 문제가 안돼는지요 6월1일이나 두달정도의 공백
    기간이 안생기게 해 달라니까 ice규정상 학교개강날짜를 스타트데이날짜로 해야된다고
    안된다고 하네요그리고 학생신분에문제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되서 다른학교에 알아보니 어떤학교는 문제없다고 하고 어떤학교는 안된다고
    썸머스쿨을 다녀야 된다고 하는데 또한 어떤 변호사는 2개월규정으로 안된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는 5개월규정으로 괞찮을꺼라고합니다. 도데체 어떤것이 맞는지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저같은 케이스가 속출할텐데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는 변호사님들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운전면허도5월31끝나는데 새로 받은 i-20를 가지고도 면허갱신하는데 문제 없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경험있으신분 없으세요 꼭 리플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