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질문이요..EAD에서 H1b로 가능한가요?

  • #448642
    FET 71.***.227.108 2618

    현재 EAD를 사용해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EAD는 와이프가 간호사로 영주권 신청하면서 저는 디펜던트로 같이 받은 거구요..
    근데 현재 간호사 영주권 문호가 닫힌 관계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H1B 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H1b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 EAD 사용해서 일을 하고 와이프도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호사 영주권 문호가 계속 막힌다면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제가 H1b 받고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왠만해서 그냥 H1b 신청 안 할려고 하는데
    혹시 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상황은 485만 팬딩입니다. 아직 AP 신청 안 했습니다.
    작년 9월 동시접수 했고 EAD는 10월 승인140은 12월 승인이며
    저는 작년 12월 부터 와이프는 지난 1월부터 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Trojan 128.***.133.44

      I-485신청을 통해 EAD를 획득하신거라면 이미 AOS를 통해 immigrant로 applicant to adjust status이신건데 다시 non-immigrant visa인 H1B로 돌아가신다는것은 본인이나 다른 사유로 EAD조건이 상실되는경우 (위의 인도/중국얘들처럼 회사를 옮기거나 해고되면서 portability가 적용안되는경우나 회사자체가 망하는 경우로 인해 EAD효력상실 )가 아니면 않될거 같은데요.

    • go 192.***.4.36

      H1B가 비이민비자인 것은 맞지만, 이중의도(영주권 신청)를 인정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Pending-AOS신분에서 H1B로 신분변경 가능합니다.

      다른 예로, 만약에 F1신분(이중의도 인정 안됨)으로 변경하신다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us 68.***.12.135

      h-1b신청은 가능하나 미국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즉 485 가 접수된 이후에는 status 가 없기 때문입니다. 케나다나 멕시코로 나가셔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change of status 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 Trojan 128.***.142.79

      us님 말처럼 미국 밖에서 H-1b를 신청해서 비자 받고 들어올수는 있지만 이경우 I-485가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아래 참조

      But when I called USCIS hotline yesterday, a lady told me that I had to give up my EAD and pending I-485, in order to change from AOS to H-1B status. And I have to go back to my home country to apply for the new H-1B visa. Is it true? I don’t think I want to give up my I-485 after almost 3 years waiting. Is there any way to avoid giving it up, but still can change my status to H-1B.

      What the lady told you is pretty much true and you do have to leave the country to apply for a new H-1B visa to re-enter. The only thing that I’m not sure is whether or not this switch will lead to an abandoning of your pending 485. I thought a person in such a case would only give up his AOS status but retain the application itself. Please double check with other people on this. The USCIS hotline doesn’t always give you correct information.

      But if what she told you was right, then it won’t be a good idea to abandon your pending 485. Of course you can always refile it in the future, but given the current retrogression in EB2 for China, you never know when you’ll be allowed to file the 485’s again. Your PD (12/2002) is still quite far away from the current cutoff date (05/2000)…
      소스 from http://www.immigrationportal.com/archive/index.php/t-189795.html

    • us 66.***.96.132

      trojan님의 말씀은 맞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h와 L visa는 advanced parol없이도 미국을 오갈 수 있습니다. 아마 보통 그렇듯이 위의 대화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민국 직원의 실수 입니다. 즉 h visa를 가지고 출입국을 할 경우 485 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법규정입니다.

    • Trojan 128.***.142.79

      FET님의 경우나 제가 인용한 경우나 두경우 모두 H1B 비자가 없이 EAD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EAD와 I-485를 포기하지 않으면 CP를 통하더라도 Pending I-485를 포기하지 않으면 H1B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도 NIW로 EAD까지 취득후 일을 시작하는 분에게 H1B를 받을 수 없다고 guide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도 이민 변호사가 아니고 이 사이트를 통해 지식을 얻고 있는 처지에서 case study 같은 예시만 해드릴 뿐이지요. 보다 정확한 것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겠지요.

    • FET 71.***.227.108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