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E2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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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배우자 112.***.241.29 2401

    안녕하세요.

    저는 E2 배우자로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여 비자를 연장하기 위하여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제가 H1B로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한 후 사업비자(E2)를 소유하고 있는 와이프와 E2 배우자 비자로 미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하고, 현재 E2로 비자를 연장하기 위하여 한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변호사가 일을 더디게 처리하고 미국내에서 비자 연장에 대한 업무의 경험은 있지만,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extension or renew) 경험이 없어 보입니다.
    E2비자나 E2 배우자 비자를 apply하게되면, DS-160이 인터뷰시 필요한 서류이고, 이 서류를 applicant가 이메일과 함께 대사관으로부터 confirmation letter를 받게 되는데, 첨부화일인 DS-160서류 내에 confirmation number가 있고, confirmatin letter에 또다른 confirmation number(또다른 type의 confirmation number)가 있는 것으로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는 confirmation letter에 있는 confirmation number는 계속 모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confirmation number(letter에 있는..)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것이구요.
    저의 생각은
    1. 그 변호사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
    2. 속된말로 엿먹이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후자인 경우는 거의 없을거라 생각이 되네요.
    암튼 개인적으로 일시귀국한지 한달이 넘어가니 미국내에서 잡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여러모로 많은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1.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E2 배우자 비자를 한국내에서 인터뷰 하는데 본인이 서류를 filing 할 수 있는것인지..(참고로 저는 미국 대학에서 교수급 연구원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2. 다른 합법적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저와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하신 분이나, 이러한 상황에 조언이 가능하신 변호사분 등
    조언 부탁합니다.

    소중하신 정보 공유해주시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Ray 98.***.171.231

      제가 변호사가 아니니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원글님의 경우, E2 연장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한 경우, 미국을 출국함과 동시에 그 신분과 EAD는 소멸됩니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E2 (배우자 포함)의 경우, H-1B처럼 대사관 인터뷰만 하면 큰 리스크없이 비자를 받는 것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내에서 E2 신청하여 비자 받는 것과 같은 프로세싱인데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원글님께서 E2 (배우자)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신 후에도 EAD(I-765)는 요즘 승인에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미국 내 직업에 대해 거론하셨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원글님이 E2 비자를 받는 것과 EAD card를 다시 받는 것 모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내에 있는 좋은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E2 부분을 해결하시고 미국으로 오시어 최대한 빨리 EAD 신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H-1B VISA를 받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 데이빗 75.***.78.86

      올 해 제 와이프가 한국에 있는 “서우”를 통해서 E-2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는 미국에 있었고, 와이프만 나가서 받았습니다. 다 들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서우에 있는 김 준기 변호사 적극 추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