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OPT로 EAD card를 받은 후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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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질 71.***.255.148 2901

    카드 받았다고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밑에 분이 해야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5월 초에 졸업예정이고 EAD card는 4월 초에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요? 이미 잡오퍼도 받았는데…

    참고로 7월 1일자로 OPT가 시작이 되고 7월 1일에 일을 할 계획입니다.

    • 당연히 174.***.169.205

      당연히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알리고 I-20 갱신해야죠. OPT받아도 I-20 없으면 체류 및 재입국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 밑에글적은사람 71.***.34.125

      저도 OPT중인데요 (아직 신분변경 서류가 안나와서), OPT 신청하면 I-20도 OPT I-20로 바뀝니다. 즉 I-20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기존의 것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거는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간단히 해줍니다. 제가 EAD card 보여주고 복사한 곳이 인터내셔널 오피스, 소속학과, payroll 이렇게 복사본 줬습니다.

    • 오퍼 71.***.255.148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근데 좀 헷갈리는게 있는데요. EAD Card를 받기전에 OPT I-20를 먼저 받는 것 아닌가요? 전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EAD 카드를 받았구요.

      답변들을 보니 EAD Card를 복사해서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주는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 5월 초 졸업이며, 7월부터 일할 예정입니다.

      이경우는 그냥 인터내셔널 오피스에만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지요?

    • 당연히 75.***.62.6

      제 경우는 OPT수령 주소를 강제적으로 학교 인터내셔널 오피스로 받는 걸로 학교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에게 연락을 줬고요. 왔다고. 그러면서 I-20연장을 해주던데요?

      OPT가 100%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학교측에서는 I-20발급해주려면 OPT확인해주고 발급해 주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 오퍼 71.***.255.148

      OPT로 EAD card를 받기 위해선 I-20 복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I-20 먼저 받게 되죠. 그리고 전 EAD card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헷갈리는 상황은 EAD card를 받은 후 I-20 갱신하냐는 것입니다. I-20 상의 유효기간은 제가 졸업 하는 날짜에서 변함이 없지만 (이번년도 5월), 뒷 페이지에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적혀나오는 것이 OPT-I20가 일반 I-20랑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일 제가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가서 제차 확인하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갱신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OPT를 연장을 하는 거라면 틀려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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