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H4비자 거주자 인정 여부

  • #312271
    Jenny 108.***.40.251 6603

    안녕하세요. 

    H1B비자를 가지고 있는 남편 따라 미국에 온지 거의 1년다되어가는 H4비자 소유자입니다. 영어공부를 체계적으로 해보고자 근처 college나 University에 ESL과정을 등록하고 싶은데요. 거주자로써 학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학교에가서도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살고있는곳은 샌프란시스코 근처인 East bay에 Hayward라는 곳입니다.
    거의 등록 기일이 다가오는데 선배님들 꼭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
    아래는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PETITION FOR CORRECTION OR RECLASSIFICATION FROMNONRESIDENT OR FOREIGN STUDENT TUITION STATUS TOCALIFORNIA RESIDENT입니다. 제가 해당사항이 되는걸까요? 




    You are petitioning to amend the residency rate determined by the data you entered on your new application or to notify the college of a change to your former status. According to Title 5 section 54024, among acceptable evidence of intent to establish California residenc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1. Ownershipofprincipalresidencepropertyorcontinuousoccupancyofrentedorleased property in California.

    2. RegisteringtovoteandvotinginCalifornia. 3. LicensingfromCaliforniaforprofessionalpractices. 4. Activemembershipinservicesorsocialclubs. 5. ShowingCaliforniaashomeaddressonfederalincometaxform. 6. PaymentofCaliforniastateincometaxasaresident. 7. PossessingCaliforniamotorvehiclelicenseplate. 8. PossessingaCaliforniadriver’slicense. 9. MaintainingpermanentmilitaryaddressorhomeofrecordinCaliforniawiththearmed

    forces. 10.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ctive California bank accounts. 11.Being the petitioner for a divorce in California.

    According to Title 5 section 54024, conduct inconsistent with a claim of California residenc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1. Maintainingvoterregistrationandvotinginanotherstate. 2. Beingthepetitionerforadivorceinanotherstate. 3. Attendinganout-of-stateinstitutionasaresidentofthatotherstate. 4. Declaring non-residence in California for state income tax purposes.

    If your immigration/citizenship needs to be clarified, you will be asked to enter the title of the documentation you are submitting as evidence of the immigrant status that allows you to establish CA residency. Non U.S. Citizen documentation to prove immigration status may be such things as:

    1. Passport. 2. PermanentresidentcardI-551, 3. Proof of original file date I-130, I-94, Letter from filing attorney. 4. I-688orI-688AEmploymentAuthorizationCard.

    • ???? 72.***.246.34

      저두 잘 모르지만, 아마 학비할인 받을걸요..
      이번에 남편분이 택스보고한 서류있으시죠?
      등록할때 그거 보여주니까 되더군요.

    • Jenny 108.***.40.251

      네네네!!! 텍스 보고 서류 있어요. 무지 궁금했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텍스 보고 서류 말고 1년동안 살았다는 증거로 1년치 렌트비내역서도 필요할까요?

    • 불가능 24.***.147.201

      ???님께서 똑같은 신분에 학교를 다니셨었나요? h4로요?
      제가 아는 바로는 안됩니다.
      h4는 학교도 직장도 구할수 없는 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남편분이 h1으로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아니면 f1으로 바꾸셔서 공부하실수는 있지만 이경우도 영주권 신청시 리젝가능성이 큽니다.

    • 참 추가로 24.***.147.201

      졍규과정이 아니면 상관없이 다니실수 있어요.
      정규과정이라함은 크레딧 있는 과정…
      님께서는 그냥 일반 ADULT ESL은 레지던시로 가능하십니다.

    • 1 38.***.46.70

      제 집사람도 H4비자였을때 인근 학교에 다녔습니다.ESL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가능합니다.일단 학교 Admin. office 가셔서 설명을 하시면 필요한 증명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할겁니다.학교 인터넷 상에도 있습니다.비자 copy,택스서류도 있고 집 전기,가스 (셀 폰은 안된다고 합니다),집 전화,운전 면허등등..그리고 접수하시면 2주정도 있다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십시요.먼저 out-of-state 비용을 내고 나중에 환불 받을수도 있습니다.처음엔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등록을 하고 나면 다음 학기때는 방법을 아니까 쉽습니다.그리고 매 학기마다 확인을 할겁니다.

    • ???? 72.***.246.34

      불가능님,

      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한번 더 자세히 알아 보시죠..
      H4가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아닙니다.

    • 소리네 199.***.160.10

      “h4는 학교도 직장도 구할수 없는 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학교를 다니는 것은 괜찮습니다.

      F2 자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만 다닐 수 있고 대학에는 다닐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까지가 대략 18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18세 이하’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규정에 ’18세 이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신분)


      (대학)


      (Work)
      F2/M2 배우자, 자녀


      No (Part-time 취미는 가능)


      No
      H4 배우자, 자녀


      Full-time


      No
      J2 배우자, 자녀


      Full-time


      Yes with EAD
      E1/E2/L2 배우자


      Full-time


      Yes with EAD
      E1/E2/L2 자녀


      Full-time


      No

      – ‘Full-time’은 정규 학위 과정도 가능하다는 뜻임.
      – 자녀가 만21세가 되면 동반가족이 되지 않으므로, 자녀 본인의 체류신분을 획득해야 함

      – F2/M2 동반자녀 (만 21세 미만)는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음.
      그러므로,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려면, 자녀 본인이 F1을 받아야 함.

      – J1 Scholar가 아닌 J1 Student의 J2 배우자/자녀는 F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재확인 필요)

      – H4/E2: 대학에도 다닐 수 있지만, RA/TA/CPT/OPT 등의 일을 할 수 없음.
      그래서, H4/E2 자녀들은 대학 입학은 일단 그냥 하고
      3학년 쯤, 만 21세가 되기 전에 F1으로 바꾸기도 함.

      – H1B, L1, E2 등 주신분자도 대학 정규과정에 다닐 수 있음.
      단, 주신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속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함.
      결과적으로 보통 part-time으로 학교를 다님.

    • h4 76.***.63.24

      No problems for school (college or university). But NO in-state tuition because you do not have Green Card. This is the true answer.

    • 2 38.***.46.70

      같은 주에서 1년이상 택스를 낸 기록이 있으면 in-state tuition fee가 적용이 됩니다.Tax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할겁니다.제 집사람도 LA에서 in-tuition fee내고 다녔습니다.H4비자로..부디 꼭 학교 Admin. office에서 정확한 정보를 구하십시요.

    • 죄송합니다. 24.***.147.201

      제가 F2와 잠시 헷갈려서 틀린 답변을 드린점을 사과드립니다.
      역시 여기서도 소리네님은 자세한 설명이…..감사합니다.

    • Jenny 108.***.40.251

      답변 주신분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걱정을 많이 헀었는데 이 곳에 와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갑니다. 앞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미국 생활이 될것같아요. 다시한번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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