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현재 L1에서 H1 진행중 해외 출장

  • #479654
    H-1펜딩 72.***.214.174 2220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이 생겼는데 비자 신청한것에 문제가 생길여지가 있어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현재 L1b (한번 연장, 2010년 5월까지 유효) 신분에서 이번에 H1 (학사/non-premium) 신청들어간상태입니다. 프리미엄이 아니라 아직까지 접수증도 못받은 상황인데요, 여러군데 서치를 해보니 H1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밖으로 나갈시엔 H1 신청한 건을 포기한다고 간주해 void해버린다고 하더라구요.

    상식적으론 같은 직장에서 계속 취업을 유지하는것이고, 유효한 취업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일주일정도의 단기간 출장을 간다는것 자체로 H1 신청건을 아예 없던걸로 무효처리해버린다는게 어이도 없지만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미국 이민국이 규정등을 생각하면 명확한 답을 얻고 가는게 안전할거 같습니다.

    만약 정말로 H1 승인이나, 최소한 접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가는게 불가능하다면, 당장 다음주 월요일이라도 프리미엄 신청해서 일주일내로 승인서 지참해서 가야 할것같네요. 근데 꼭 승인서가 아니더라도 접수가 된 상태의 접수증만 지참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1 학사 98.***.209.193

      정말 승인나기전에 미국 밖에 나가면 Void 해버리는거 맞나요? 저 또한 한국에 5월초에 갈 예정인데,,,그렇다면 큰일이네요…아시는분 말씀 좀 해주세요,,,

    • L1B 66.***.82.10

      저도 L1B로 이번에 H1B 신청들어갔습니다. 회사쪽 변호사는 we will be filing your H-1B petition via Consular Notification which will allow you to travel during the pendancy of your H-1B. 따라서 consular notification 으로 신청했으면 travel 에는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H-1펜딩 72.***.214.174

      아.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미국내에서 COS로 신청했을경우엔 정말 돈도 더 들고 복잡해지는군요. 변호사한테 이멜보내놨으니 답변은 오겠지만 영 찜찜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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