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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허가서 원본에는 유효기간이 최초발급일로부터 딱 일년뒤인 올 10월 20일로 되어있는데, 올 1월말에 이 여행허가서를 사용해서 입국하면서 찍어준 스탬프에는 입국날로부터 만 일년뒤인 2010년 1월말까지로 유효기간이 찍혀있습니다. 스탬프된 날짜가 최종 유효기간 맞겠지요?
제가 한국에 잠시들어갔다가 10월 25일 입국할 예정이라 애매하네요. 비행기표도 이미 끊어놨는데 지금 연장신청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요…이런경험있으신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여행허가서 원본에는 유효기간이 최초발급일로부터 딱 일년뒤인 올 10월 20일로 되어있는데, 올 1월말에 이 여행허가서를 사용해서 입국하면서 찍어준 스탬프에는 입국날로부터 만 일년뒤인 2010년 1월말까지로 유효기간이 찍혀있습니다. 스탬프된 날짜가 최종 유효기간 맞겠지요?
제가 한국에 잠시들어갔다가 10월 25일 입국할 예정이라 애매하네요. 비행기표도 이미 끊어놨는데 지금 연장신청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요…이런경험있으신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