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아이 ITIN을 위해 w-7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 #305008
    w-7 173.***.198.24 2739

    작년초 아이를 데려와 올해 텍스보고시 w-7을 함께 제출하며 ITIN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보고시 child tax credit을 받을 자격이 같이 되나요?
    그리고 SSN란은 “applied for”로 써야 하나요 아님 공란으로 남겨두는것이 맞나요?

    답변 꼭꼭 부탁드려요~

    • 현재 76.***.138.46

      원글님의 미국내 거주신분이 중요하겠죠. 택스보고상 NR인지 레지던트인지…

    • 원글 173.***.198.24

      현재 resident입니다.

    • 그러면 76.***.138.46

      아이를 연초에 들어왔다면 아이도 레지던트로 같이 하시면 페더럴 택스보고시 W-7 폼만 작성하셔서 내면 되요. 택스리턴 서류와 같이 말이죠. SSN은 공란으로 두시구요.
      W-7폼 작성하실 때 여권 공증 포함, 필요서류 잘 준비해서 가시구요.
      나중에 집으로 ITIN 우편으로 오는데 그거 받으시면 그 번호를 이용하셔서 스테잇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 깜빡하구 못썼네요. 76.***.138.46

      child tax credit 받으실 수 있어요.

    • 원글 173.***.198.24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