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신분문제

  • #299084
    지나가다 76.***.76.131 2612

    ….중략

    E2 비자 문제는 오해 없이 들어 주길 바래. 미국 부모님도 가족들이 올 것이라고 해서 새로 집을 장만 한 것이고, 여기 들어 오자 마자 **이네를 통해 미국 변호사를 소개 받아 합법적으로 여기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의논했었고, E2비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의논을 했었어. 1) 한국에서 E2비자 받는 법은 투자 금액이 커야 하고, 50만불 이상되어야 한다고 말했어. 장점은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으면 자유로이 미국 한국을 왕래 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러나 내 사정과 돈 문제로 한국에서 E2비자 받는 것은 불가능 한 상태라서 포기했고, 2) 미국현지에서 E2비자를 받는 것은 한국보다 돈을 좀 적게 투자 해도 되지만, 일단 미국에서 E2비자를 받으면 미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E2비자를 받기 전에 가족들이 관광비자등을 통해 미국에 들어와야 하고, 다 들어 온 후에 E2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야. 가족이 한국에 있는데 내가 E2비자를 받아 버리면 가족이 미국에 못 들어 온다는 거야. 그리고 E2비자를 받기 위해 투자 할 금액은 **이 회사의 2/3 지분을 가질 만큼 투자 해야 한다는 것이야. 그래야 확실히 E2비자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 50%정도로는 E2비자를 잘 안내 준다고 했어. **이 회사 가치가 10만불이라면 내는 20만불을 투자해서 총 30만불이 되고 그중에 내 지분이 20만불이 되니까 66% 지분이 되는 거지. 만약 **이 회사 가지가 15만불이라면 30만불을 투자 해야 하는 거야. 변호사와 상의 했을 때 **이 회사를 10만불 정도로 맞쳐서 20만불 투자하는 걸로 의논을 일단 마쳐 놓았고, 가족들이 들어 오면 E2비자를 진행하고, 그 때가서 계약을 하자고 했었어. 당신과 **이는 전에 미국 두세번 다녀온적이 있으니 비자가 쉽게 나올 것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이는 군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지만, 한국에서 보증을 선다면 미국 여행허가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기에 내가 수없이 여권 만들고 비자 신청하라고 했었어. 사실 여권은 앞날을 생각해서 작년 연말부터 만들라고 수차례 얘기 했었는데…. **이는 학원선생인가 뭔가의 얘기를 듣고 대학 마친후에 미국 온다고 하면서—하루라도 나이 어릴 때 미국와서 언어를 습득하고 공부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다들 미국에 안 온다고 했지. 4월에 변호사를 다시 만나 가족들이 안 들어 오는 경우 굳이 E2비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고, **이도 가족이 들어온다고 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자기 회사에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복잡하게 얽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 그래서 F1비자(유학비자)를 받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의논 후 계약을 한 상태야. 물론 F1비자가 나와도 미국현지에서 받은 비자는 미국 밖으로 나가는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미국 밖으로 나 갈 수 없는 상태지

    위의 내용 그대로 입니다. 저희 매형이 한국에서의 사업이 망한 관계로 이곳에 방문 비자로 들어와서 매형의 가족들이 있는 덴버에 눌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누나와 가족들을 e2 visa로 미국에서 함께 살려구 했는데 누나가 미국에 오는것을 싫어해서 매형이 f1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1)매형의 현재 신분이 불체라면 f1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2)매형의 방문비자가 살아있다면 f1 신청이 가능한지요?
    3)매형이 f1 신분이되면 가족이 f2로 미국에 올 수 있는지요?
    참고로 큰 조카는 병역 미필이고, 누나는 현재 매형땜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4) 미국에 들어오면 e2는 진행할수 있는 지요?

    저에게는 매우 급한 문제이니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72.***.82.56

      1. 불가
      2. 가능
      3. 가능, 단 큰 조카가 성인이라면 제외
      4. 가능, 단 큰 조카가 성인이라면 제외

    • 질문여 67.***.169.148

      “가족들이 안 들어 오는 경우 굳이 E2비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고”
      -> 이 경우 E2 비자말고 다른 투자비자가 있나요?

    • …..님 76.***.76.131

      큰 조카는 현재 24세 입니다. 그러면 f2로 들어오는게 불가능 한가요?

    • 72.***.82.56

      만 21세 이상의 성인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큰 자식인데 “동반”비자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인조카는 따로 F1을 받던지 해야 겠죠. 이 경우, 성인조카가 단순히 어학연수로 F1을 받는다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F1/F2 또는 E2인데, 자식도 또 어학연수로 F1을 받겠다면, 입국목적이 의심스럽죠..따라서 큰 조카는 어떻게 해도 한국에 남아 있던지 또는 방문비자로 와서 불체로 남아야 합니다.
      불체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님이 더 잘 아실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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