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 세금면제한도에 가까운 택스 보고 질문드립니다!

  • #309360
    문예진 96.***.59.57 2373

    안녕하세요, 저번에 인턴쉽 택스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저조차도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했던것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두달간 인턴쉽을 하고 4000불이 적힌 1099-misc를 받았습니다. 서류에는 딱 4000불만 적혀있고요, 즉 세금을 한개도 내지않았습니다.
    더 내야할 세금이 있다고 생각해서, 택스백닷컴이라는 서비스에다가 의뢰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항상 너무 애매모호한 답만 주더라고요. 답답해서 한국에있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더 낼것도 받을것도 없는상태라서 자기들이 케이스를 자동 종료했다고 하면서 IRS에다가 보고할거 없으니 걱정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곳 게시판에다가 질문해보니, 더 자세히 알아봐야할것 같다고 답변을 해주셔서..오늘 또 끈길기게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돈을 벌었으니, 제가 세금을 내야하는게 확실한데 왜 계산 결과가 0인것인지 알려달라고했었습니다. 택스백닷컴에서는 IRS에다가 아무런 서류를 낸거 같지 않으니, 혼자서라도 서류 내야겠으니, 어디서 deduction을 받았길래 계산결과가 0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tax free allowance에 가까운 수입이라서, 제가 IRS에 아무런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StanThis is because your income is close to the tax free allowance, and your income is not taxable because of that!

    Visitor: okay, now that make sense

    Visitor: so do you know how much is that, the tax free allowance?
    Stan: It is about USD 3600 and your income is USD 4000



    여지것 결과 보고도 안해주고서는..30분 물어봐서 얻어낸 답이 저거입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인터넷에서, 무급인턴이라도 무언가를 했으면 8834서류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더 낼것도없고, 받을것도 없다는 계산을 한 form 8834, 1040NR (EZ)서류를 내야하는게 아닌가요?
     택스백닷컴 사람 말처럼, 세금면제 한도에 가까우니까 그냥 얌전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이번에 H1-b비자 청원 넣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꺼리도 만들어 놓고 싶지 않아서…

    금면제한도에 가까운 돈을 벌은 제가 오늘안에 8834와 1040NR을 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택스보고가 오늘까지인데.. 혼자서 서류를 다 작성할수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

    • 정영돈 71.***.57.133

      1040NR를 화일링 해야하는 분들은 인적공제($3,650)만 기본적으로 제공되므로 3,650불이 넘는 인컴이 있는경우 한국과의 세금협정 상관없이 세금보고 합니다..즉 세금보고를 통해서 세금협정 금액을 적용하고, itemized deduction도 추가합니다..

      W-2가 아닌 Form 1099-MISC, box7에 400불이상의 금액이 있는경우에는 일반적으로 Schedule C와 Schedule SE를 작성해서 income tax외에 SE tax(= FICA tax와 같은것임)를 계산해서 납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1099-MISC 자료는 IRS에도 보고되므로 세금보고하지않으면 3년이내에 연락올겁니다..세금보고 안되어 있으니 IRS 임의로 계산한 세금, 이자, 벌금내라고…

      다만, 1040NR를 화일링하는분은 SE tax(Fica Tax) 면제이므로 꼭 1040NR를 이용해서 화일링하는것을 추천합니다..

      결론 : 1040NR, schedule C를 작성해서 세금보고합니다..세금협정때문에 세금은 0일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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