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타주에서 la에 3월에 이사왔고 그 달에 ticket 떼었는데 아직 ca에 차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 #390285
    la 12.***.246.233 2543

    다른주에서 3월에 la로 이사왔구요…이사온 다음날 speeding ticket 떼었습니다. 앞차따라서 그냥 갔는데..65 limit 에서 80에 잡혔어요..ㅜㅜ

    7월 21일이 court date 인데요…
    문제는 제가 다음달에 한국으로 돌아갈거라 ca 번호판으로 registration 을 안했거든요…

    3월에 티켓 떼었는데.. 아직도 조지아 번호판이라는걸 판사가 알까요?
    그때 놀러왔었다고 하고.. 한국가기전에.. 티켓 때문에 다시 엘에이 왔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아직 여기 운전면허증도 안 만들었거든요…

    잠깐 일해서 tax 뗀 기록은 있을텐데요…

    등록 안한거 걸리거 같으면.. 차라리 코트 안가고 그전에 벌금 내버리는게 나을거같아서요..

    벌금도 너무 비싸고 타주에서 여행왔다고 판사한테.. 좀 깍아달라고 할 참이었거든요..

    어떻게 하죠?
    아직 ca 로 등록안한게 문제가 될까요?

    • 번호판 149.***.224.34

      speeding ticket 은 운전자을 따라가지 차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차 번호판이 가주든 조지아든 상관이 없을것입니다.

    • la 12.***.246.233

      예 근데 제가 궁금한건 제가 아직 조지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판사가 왜 아직도 안바꿨냐고 할까봐요.. 이주 후 한달내에 REGISTRATION 도 새로 해야하고 면허증도 바꾸지 않으면 벌금있다고 해서요…ㅜㅜ
      괜히 가서 걸릴까봐 걱정이 되서요…

      전혀 문제삼지 않을까요?

    • 번호판 149.***.224.34

      “아직 조지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판사가 왜 아직도 안바꿨냐고 할까봐요” 판사가 왜 그런 질문을 할까 궁금하네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그러신가봐요. 만약 그런 질문을 하면 캘리포니아에 임시로 머문다든가 아니면 비지니스상으로 조지아와 캘리포니아를 오가고 있다고 하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벌금은 판사에 따라 깍아주기도 하고 전혀 안 깍아주기도 한다고 하니 안 깍아주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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