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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주에서 3월에 la로 이사왔구요…이사온 다음날 speeding ticket 떼었습니다. 앞차따라서 그냥 갔는데..65 limit 에서 80에 잡혔어요..ㅜㅜ
7월 21일이 court date 인데요…
문제는 제가 다음달에 한국으로 돌아갈거라 ca 번호판으로 registration 을 안했거든요…3월에 티켓 떼었는데.. 아직도 조지아 번호판이라는걸 판사가 알까요?
그때 놀러왔었다고 하고.. 한국가기전에.. 티켓 때문에 다시 엘에이 왔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아직 여기 운전면허증도 안 만들었거든요…잠깐 일해서 tax 뗀 기록은 있을텐데요…
등록 안한거 걸리거 같으면.. 차라리 코트 안가고 그전에 벌금 내버리는게 나을거같아서요..
벌금도 너무 비싸고 타주에서 여행왔다고 판사한테.. 좀 깍아달라고 할 참이었거든요..
어떻게 하죠?
아직 ca 로 등록안한게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