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제 상황에서 한국갔다 입국이 무사할까요?

  • #494380
    도움절실 96.***.85.243 2941

    먼저 저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결혼해서 F2 가되고
    제이름으로 영주권신청후 여행허가서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2008년 10월
    그후 3개월 있다가 영주권이 디나이가 되고 (스폰서가 가족이라는 이유)
    스폰서가 시아버지 동생분이셨는데 이민국에서 family 로 간주 디나이 시켰죠..

    남편이 2009년 7월에 OPT로 변경 ..
    제 I-94 에는 AOS 10월 9일 2009..까지라고 아직도 있고
    작년 4월에 H1 신청해서 저도 같이 H4를 받았습니다..
    여러 변호사분들이 AOS 기간이 끝나서 제 신분이 사라졌을것이다..
    비자 받기 힘들다 하셨는데 너무 쉽게 받았어요..그동안 마음고생한게 한순간에
    다 풀리더군요..

    3월에 한국갈 일이 생겨서 비자 스탬핑 받으러 가야하는데
    또 마음이 불안합니다..혹시 I-94 가지고 문제 생길까봐요..

    남편도 같이가는데 남편은 관광비자로 입국, F1,OPT,현재는 H1  한국은 한번도 나간적 없어요..

    저희 스탬핑 잘받고 공항에서 무사 입국할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어제 남편 후배가 미국에서 10년넘게 F1 으로 있다가 한국 군입대해
    제대하고 무비자로 들어오다가 JFK에서 입국 거부되서 다시 뱅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갔답니다..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얘길 들으니까 넘 걱정이 되네요..ㅡㅜ

    • 비자 98.***.118.0

      영주권 신청후 pending으로 있다가 거절 됐으면 그후의 신분은 불체인데..
      신분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후에도 학교를 마치고 opt를 받았다는 것 같은데…
      변호사들 말대로 이미 신분은 사라진 다음입니다..

      이민국에서 실수로 opt변경하고 H1을 줄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공항에서 정밀 조사 당할수 있습니다..

    • 비자 98.***.118.0

      영주권 Pending으로 있다가 거절 당했어도 학생비자가 살아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여행허가서로 한국에 다녀와서 더이상 학생 신분이 아닐뿐더러 영주권 거절
      까지 당했으므로 그때 부터 불체가 됐을겁니다.. 그후의 opt나 H1에서는 통과
      됐을지라도 입국할때 혹은 다시 영주권 신청 할때는 이민국에서 알수 있을겁니다.
      opt나 H1서류 신청에서 체류관계를 묻는 서류에 위의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을 했다하여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님의 문제는 영주권 거절이후 부터 불체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꼭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기를….

    • 원글) 96.***.85.243

      한국다녀온 이후에도 남편이 계속 학생비자 유지했었고요..
      제 H4신청할때 여권에 있는 i-94 AOS 기간이 적혀있는것을 카피해서
      서류 제출해서 보냈는데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신분이 계속 살아있어서 비자를 받았나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미국 이민국에서 비자를 줬더라도 미국 대사관측이나 공항에서
      문제를 삼을수 있는건가요??

    • 지나가다 66.***.142.2

      원글님의 글을 보다가 약간 이해가 않되서 글을 씁니다. 죄송합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2010년 4월 H비자를 신청하셨을때, 질문사항중에 “일전에 비자신청을 리젝당한 경우가 있는가?”, “일전에 영주권 신청을 한적이 있는가?” 가 있지 않나요? 이문항에 제대로 답변하고 H비자가 나왔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해가 않되는 부분이 2008년 10월에 한국에 가실때, 여행허가서 (AP)를 사용하셨다는데, 이미 2008년 10월 이전에 이민청원 (I-140)이 접수되었다는 얘기인데, 무슨 베이스 였나요? 시아버지 동생님의 스폰서가 원급된것을 보면, EB-2, EB-3라고 사료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PERM 혹은 LC를 승인받아야만, I-140을 접수할수 있지 않나요? 원글님의 F2신분에서 어떻게 본인이 영주권을 신청하실수가 있었는가요?

      저 역시 여행허가서 (AP)를 사용하면 본인의 체류신분 (비자)는 취소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을 신청시 원글님의 배우자도 영주권을 신청하시지 않았나요? 주신청자(Primary)가 AP를 사용했을때, Dependent의 비자(체류신분)이 영향을 받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원글님 남편 후배분의 입국거부 사유는 충분히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USCBP 입장에서는 지난 10년동안 미국에 학생으로 체류하다가 2년의 공백기간후, 무비자가 방문하는것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후배분”이 3개월안에 확실히 한국으로 돌아가는것을 충분히 증명하셨으면 (리턴편 비행기표, 한국에서의 안정된 직장 등), 아니 이런것을 증명하셨어도, 엄한 멍청하고 소신있는 입국관리를 만나면 한순간에 모든것이 뒤바뀔수가 있지요.

      9.11 테러후에 USCBP 일개 공무원에게 무소불위에 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서류상에 문제가 없어도, 바보멍청이가 “NO”하면 모든것이 안됩니다.

      원글님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 비자 98.***.118.0

      비자가 살아 있어도 AP를 사용하면 더이상 비자 신분이 아닙니다..
      AP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영주권이 거절이 되도 비자신분이 살아
      있는데 원글님은 AP를 사용했으므로 비자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H비자를 신청할때 내용을 본인이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나가다님의 언급대로 비자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에 대한 물음에 No라고
      해서 H비자가 나올수가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 다시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원래 영주권 거절후에는 어떤 비자변경이나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I-94 문제가 아니라 Pending시 AP사용과
      영주권 거절에 따른 체류신분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 원글 96.***.85.243

      원글입니다)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취업3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했었는데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해서
      그때 당시는 스폰서가 가족이면 안되는지도 잘 몰랐었어요..글구
      여행허가서를 쓰면 신분이 없어진다는것두 작년에 취업비자 신청할때 알았구요..ㅡㅜ
      어쨌든 남편한테 물어보니 이번 취업비자 신청할때 영주권 신청했었고 디나이된이유까지
      남편이 직접 레러까지 써서 같이 냈었답니다..
      이민국에 거짓말해서 취업비자 받은건 아니구
      제가 운이 좋은건지 이민국 실수 인지 아님 진짜 신분이 살아있어서 제대로 받은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변호사 말로는 영주권 디나이 된거랑 취업비자랑은 별루 상관이 없다고 했었답니다.

      아,정말 고민되네요..한국에 나가야되는데 또 큰 위험을 안고 가야하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 88 76.***.65.247

      저의 와이프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스탬핑 잘했습니다. 걱정마시구요. 대신 신분 변경했을때 받았던 서류들을 빠짐없이 잘 챙겨가시구요, 거기서 보여달라고 할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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