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제이름으로 된집. 페이먼트는 이모님이…

  • #305710
    JJ 174.***.190.57 2543

    역시, 제 이름을 빌려주는것이 아니었는데..
    복잡해 지네요..

    세금 보고 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제목과 같이 제가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과 모게지가 있습니다.
    모게지와 모든 페이먼트는 이모님이 내시구요. 이모님의 체크로.

    세금 보고 할려고 하는데..
    저는 모든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모님의 회계사분께서는
    돈이 이모님의 은행에서 나갔고 나간게 출처가 확실하니.
    이모님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셔도 된다고 하네요.

    현재 계산해보니.. 이모님으로 하면 제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돌려받는 금액은 한 1000불정도 더 많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원칙은 본인의 세금보고에 적는게 맞지만, 최근 세법 trial로 인해 이모님이 원하면 할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방식은 본인이나 이모님이나 둘중 한명은 1098폼(1년동안 모기지 이자가 총 얼마라고 적혀 있는 서류)을 받았을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페이한 사람의 이름과 소셜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론을 했으니, 본인의 이름과 번호가 있겠죠. 그럼 우선 본인의 세금보고에 모기지 이자를 기입합니다.그런 다음, 다시 그 금액을 이모님에게 준다라고 적어야 합니다. 또한 이모님의 세금보고에는 본인으로 부터 그 금액을 받았다고 적어야 합니다. 즉, 본인은 이자가 0이고, 이모님은 그 이자가 감면의 대상이 되는거죠.
      즉, mortgage interest가 $10,000이라 하면,
      본인 거래 은행 $10,000
      to 이모님의 소셜넘버 ($10,000)

      그리고, 이모님의 세금보고에는
      from 본인의 소셜넘버, 은행 $10,000

    • JJ 64.***.65.224

      지나가다님의 답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VA에 살고 이모님이 사시는 저의 이름으로 된 집은 NC인데.
      이런경우. 제가 NC 세금보고도 해야 되나요? NC에서 아무런 수입이 없어도?

    • 지나가다 69.***.174.107

      제가 보기엔 NC세금보고는 필요없을것 같네요…그냥 1040 스케줄A의 이자부분에

      본인 은행 $xx,xxx
      REPORTED BY 이모님 이름과 소셜넘버 -$xx,xxx

      이렇게 적으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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