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입니다) EAD 3번째 Renew 하는것을 깜빡했어요… 도와주세요..

  • #491473
    더워요 208.***.24.166 2353

    이민국 PD 진전이 많이 되어서
    저는 PD가 2004년 7월이기에 오랜 기다림의 끝이
    드디어 나에게도 오나보다 하며 마음졸이며
    기다리고 잇는 삼순위 입니다.

    오랜만에 들어와서 뒤적이다가
    EAD 카드를 확인해 보니…
    아뿔싸… 세번째 Renew 하는 것을 깜빡했씁니다..
    Expire Date 09/23/09 입니다..
    10개월이 지나도록 신경을 못ㅤㅆㅓㅅ네요… ㅠ.ㅠ

    어찌하면 되는지 고수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 정도면 제 PD 가 들어갈 것 같은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 애 둘 아빠 68.***.71.158

      저랑 똑 같네요.. 저도 Expire Date 9월인데 빨리 린뉴하세요..
      저도 세번째 리뉴저번주에 했답니다. 미국에서 근 10년 살다보니 이젠 깜박깜박하네요

    • 원글 208.***.24.166

      애둘아빠님 고맙습니다… 저두 미국에서 이제 11년 차인데 중요한 이런거 마져 깜빡깜빡합니다.. 에혀.. 급히 서둘러 준비해서 내일 아침에 Mailing 만 하면 되겟네요.. 고맙습니다.. 다행이도 I-765 Instructions 에 확인해 보니 Renew Fee를 내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라서 돈이 굳었습니다.. 1인당 340불이나 되길래 에고 햇는데… 짧은 영어실력으로라도 더듬거리며 읽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족들이 3명이나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24.***.233.4

      Expire Date 09/23/09 입니다.. <===일년가까이 EAD카드없이 지내셨는데..
      혹시 일을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잘 알아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 원글 208.***.24.166

      지나가다님 감사합니다.. 담당 변호사님과도 당연히 그 문제를 상의 드렸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지만 그리 걱정 하지말라는 전갈이네요.. ㅠ.ㅠ 고맙습니다… 일단 Renew 서류를 오늘 보내놓고 별일 없기만 바라야 할까봅니다.. ㅠ.ㅠ 고맙습니다…

    • 소리네 108.***.208.163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지만 그리 걱정 하지말라는 전갈이네요..”
      –>
      글쎄요… 저는 이런 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규정상, EAD가 만료되고 일을 계속하는 것은 불법 취업이고
      이것이 180일을 초과하면 영주권 (I-485)이 거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180일 이하는 이민법 245(k) 규정에 의해서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음.)

      변호사가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하는 것이
      다른 분들에게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거나,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중 어떤 한가지가 될까요 ?

      (1) 지난 EAD가 만료된지 10개월이 넘었지만 이번에 갱신을 할 때
      기간을 소급해서 승인해줘서 지난 기간이 불법취업이 아닌 것으로 될 수 있다.

      (2) 소급 승인은 안되지만, 즉 이번에 갱신을 해도 중간에 EAD에 공백이 10개월 생기게 되지만
      나중에 I-485 심사 때 보통 이를 확인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는다.

      (3) 만약 확인하고 RFE를 요구하면
      그 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고 (또는 최소한 180일 이상은 하지 않았다고) 둘러대면 된다.
      (아마 회사와 입을 맞추고 급여/세금 기록 등을 조정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4) 또는 다른 해결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