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부동산 투자명목으로 끌어왔던돈 부동산 처분시???

  • #307761
    db 75.***.249.141 2428

    안녕하십니까

    2년전에 한국서 돈을 보내 작은집을 하나 샀었는데요
    그렇게 할수 있었던것이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몇(?)십만불 아래까지 해외구좌로 부터의 입금 제한선이 올라가서
    돈을 끌어올수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그집을 지금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집을 팔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생각이 나서
    몇년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말이죠.
    팔자마자 다시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건지
    가지고 있으면 세무조사 받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이윤은 안생겨서 소득세는 안내도 될것같은데
    한국서 송금시 그런 특별한 조건으로 들어온 돈이라
    부동산에서 다시 현금화 되면 어떻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T.T

    • 음… 24.***.170.232

      집판돈 한국으로 보내시든지 갖고 계시면서 맘것 쓰시든지 님의 마음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이윤이 생겼으면 세금보고시에 capital gain이라는 명목으로 보고를 해야되는데, 이윤이 안 생겼으면 세금보고할 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상관 안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외화유출이 어렵지 미국에 들어온 돈은 세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정부도 한국에 달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 안합니다. 다만, 나중에 이 달러가 다시 나갈 때는 따집니다. 정말로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이에 해당되는 세금도 내고 등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나중에 환수를 대비해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돈을 보내서 그냥 한국에서 써버린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db 75.***.249.141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