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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년전에 한국서 돈을 보내 작은집을 하나 샀었는데요
그렇게 할수 있었던것이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몇(?)십만불 아래까지 해외구좌로 부터의 입금 제한선이 올라가서
돈을 끌어올수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만약에 그집을 지금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집을 팔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생각이 나서
몇년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말이죠.
팔자마자 다시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건지
가지고 있으면 세무조사 받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윤은 안생겨서 소득세는 안내도 될것같은데
한국서 송금시 그런 특별한 조건으로 들어온 돈이라
부동산에서 다시 현금화 되면 어떻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고수님들 알.려.주.세.요~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