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사이판에 있는 조그만 대학교 교직원입니다. 조금전 학교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2주전에 저희 직원6명이 함께 H1을 신청했었는데 거부당했답니다. 문제는 이곳 사이판이 지금 연방화가 되는 과도기에 있고 해서 새로운 체류자격을 획득하기위해 한창 시끄러운데요. 현재 대부분의 외국노동자들은 이곳 사이판에서만 체류가 허용되는 CW라는 체류자격을 주고 있고요. 저희같이 학교 병원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H1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 허가요건중에 하나인 prevailing wage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아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각설하고 이런 경우 H1을 다시 신청해서 받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학교 변호사 (이민담당이 아님) 말로는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이지역은 미국 california office에 속하구요. 어느 정도는 이곳 특수상황을 감안해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생각같아서는 NIW를 신청하고 싶습니다만… 그건 학교측에서 꺼려하네요. 영주권 받고 다른 곳으로 옮길까봐…한마디로 h1 거부후 다시 appeal하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