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문] 영주권스폰서 비용이 회사에서 부담되야한다고 하는 법조항 링크 좀

  • #490298
    급급 168.***.249.51 3012

    어디가면 변호사비와 프로세싱피를 회사가 부담해야 된다는 법조항이 나와있나요?
    회사에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줘야 첵을 끊어 줄것 같은데요.
    급하게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뻑.

    • 이제시작 71.***.218.101

      http://ecfr.gpoaccess.gov/cgi/t/text/text-idx?type=simple;c=ecfr;cc=ecfr;sid=8e00db9301288ab84e01aefac3cdedc7;region=DIV1;q1=%A7%20656.12;rgn=div7;view=text;idno=20070517;node=20070517%3A1.0.11

      위에 링크가면 나옵니다.
      § 656.12 Improper commerce and payment
      제 변호사가 보내줬어요.
      전 이 조항때문에 골치 아프게 됐는데. 흑흑

      • 이제시작 71.***.218.101

        위에 답글 단 사람인데요. 이걸 빼먹었네요.
        법으로 회사가 영주권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건 아니고.
        LC 변호사비와 광고비에는 고용주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법으로 누가 내야 한다고 정해진건 아니니깐 고용주가 안내준다고 하면 할 수 없는거고요

        제 변호사 말로는
        There are a total of 3 steps as follows: (1) PERM or labor certification;
        (2) I-140; and (3) I-485. The employer must be responsible for any costs under the 1st part of the process (PERM). The law does not specifically
        mandate it in the 2nd and 3rd stages. Thus, employer or employee can pay for the 2nd and/or 3rd steps

    • 원글 74.***.47.2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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