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문)영주권 승인 이메일받고 lay off될때

  • #491467
    wwe 99.***.195.166 2630

    PD가 2003년 12월로
    며칠전 영주권 승인이 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오늘 갑자기 회사에서 Lay off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드가 발급되었다니 큰 문제는 없겠지만

    1) 나중에 시민권을 받을때 문제를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2) 물론 요즘 회사 사정들이 어려워
    회사를 원망할수도 없지만 그래도 직원이 수백명인 회사에
    7년을 다녔는데 Lay off 확인서라도 받아 두어야 하는지…

    3) 또한 바로 실업수당을 신청해도 되는지…

    최근 2년동안 여러사람들이 직장을 떠나고
    월급도 삭감되어서 올해초에 자영업자로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시에 등록하고 비지니스를 병행했었는데 물론 지금까지 수업은
    거의 없었고 사무실 임대료만 냈었는데
    이럴경우 실업수당 받는데 문제가 있을 까요?

    여기는켈리포니아 입니다.
    경험있으신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꿀꿀 64.***.152.131

      저는 물론 영주권도 layoff 도 경험은 없지만,, 그동안 질문 답변들 봤던 기억으론,, Layoff 된것은 시민권신청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걸로,,또 가능하면 Layoff 되었다는 Letter 혹은 Official notice 를 보관하시는게 좋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또한,,영주권을 받으셨으므로 실업수당도 바로 신청은 되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입이 없어도 자영업으로 비지니스 등록하셨으면 실업 수당 받을순 있겠지만,,향후 문제가 생길수도 있겠는데요,,그부분은 좀더 부정확하네요,,

    • Ray 209.***.124.98

      1),2) 원글님은 영주권을 받은 후에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려고 했으나 회사가 원글님을 lay off 한 것이므로 영주권 fraud로 간주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세요.

      245(k) 조항에 근거하자면 ‘오직’ 취업이민의 경우(가족초청이민, 결혼이민 등등은 해당 안 됨),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 불법취업 사실은 영주권 승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5(k)를 검색해 보세요.

      올초부터 비지니스를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 6개월 이상 비지니스를 하셨다면 245(k)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글님의 경우, 제가 보기에 passive investor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assive investor로서의 투자는 employment autorization이 없어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Passive investro를 검색해 보세요.

    • 원글 99.***.195.166

      먼저 댓글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7년 근무중 H1 비자 연장포함(6년)후에는 EAD로 직장생활을 했고
      주말및 팟타임으로 일하기 위해 Business license를 등록했고
      EAD로 풀타임과 비지니스를 병행혹은, 팟타임등을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245K 조항의 Passive investor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 Ray 209.***.124.98

      원글님이 EAD가 없었다는 가정을 한 터라 제가 완전히 엉뚱한 글을 올렸습니다.

      Passive investor/ 245(K)는 원글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네요.

      제가 쓴 글 무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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