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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가 2003년 12월로
며칠전 영주권 승인이 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오늘 갑자기 회사에서 Lay off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드가 발급되었다니 큰 문제는 없겠지만1) 나중에 시민권을 받을때 문제를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2) 물론 요즘 회사 사정들이 어려워
회사를 원망할수도 없지만 그래도 직원이 수백명인 회사에
7년을 다녔는데 Lay off 확인서라도 받아 두어야 하는지…3) 또한 바로 실업수당을 신청해도 되는지…
최근 2년동안 여러사람들이 직장을 떠나고
월급도 삭감되어서 올해초에 자영업자로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시에 등록하고 비지니스를 병행했었는데 물론 지금까지 수업은
거의 없었고 사무실 임대료만 냈었는데
이럴경우 실업수당 받는데 문제가 있을 까요?여기는켈리포니아 입니다.
경험있으신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