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국내선 비해기 탑승시 신분증에 대하여

  • #305351
    급질 76.***.209.3 5657

    국내선 비해기 탑승을 바로 내일 할려고 하는데요
    시카고에서 필라델피아입니다
    1>운전면허증 이면 충분하다
    2>영주권+운전면허증 지참
    3>운전면허증+여권
    어느 것이 좋은지요?
    잃어버리면 머리아파져서 그냥 1번할려고 하는데
    요즘 영주권자가 영주권 지참 안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건지요?

    • 머니 70.***.112.45

      2번 정답……….

    • 국내선은 76.***.223.217

      운전면허증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quarter마다 있는 비지니스 트립을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 .. 74.***.69.246

      국내 여행은 항상 면허증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면허증 잃어버리면 조금 골치 아프지만요..

    • 머니 70.***.224.102

      윗분들은 운이 좋으셨던게죠.

      규정상으론 분명 영주권을 소지하고 다니셔야합니다.

      특히, 이민세관단속원이 상주하는 공항,항만등에서는 언제라도 불심검문을 당할 수 있고, 이때 영주권을 제시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국내선이라지 않습니까….이민세관단속이랑 국내선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운전면허증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여권을 보여준다면, 검문이 조금더 심할겁니다.

    • 씨애틀 67.***.17.10

      씨애틀 공항에서 엘에이로 가던 오버스테이분이 단속에 걸리셨다는 사연을 봤었는데 만약을 위해서라도 운전면허증 이외에것을 가져가시는것이 낫겠다싶습니다.국내선이라도 국제공항에는 이민세관단속원이 있습니다.

    • .. 74.***.69.246

      사실 신분증이 필요한때는 티케팅 할때와 게이트 들어 갈때 밖에 없는데 왜 영주권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지… 불심 검문은 공항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당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 머니 70.***.112.45

      좀 답답들 하시네요.

      맞죠, 그래요, 현재 국내선 공항 대부분 유효한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대부분 신분증과 탑승권의 이름확인과 본인 확인만 되면 통과됩니다.

      저도 알고, 그렇게 다닙니다. 단, 영주권은 휴대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죠.

      영주권은 이민국 규정상 반드시 휴대하고 다녀야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영주권 보자는 사람없다고 휴대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건, 너무 자기 위주로 해석들 하시는게 아닌지요?

      법이던, 규정이던 자기식대로 편하게 해석해서 행동한다…글쎄요, 한번 당해보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까요?

    • 항상휴대 68.***.166.116

      저도 영주권,운전면허증 둘다 항상 휴대합니다.
      공항에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지만,
      법적으로 내 신분과 체류신분을 증명해줄수 있는건 영주권이라서요.
      한번도 사용해본적 없고, 주변에 미소지로 고생한 사람은 없지만…

      재수없어서 단속반이 지나가다가 보자고 하면 체류신분이 확인될때까지
      시간뺐기고 무시는 무시대로 당하고…그게 싫은거죠.

    • 궁금 97.***.110.7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반드시 휴대하고 다녀야한다는 것이 어느 법 규정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냥 누가 그러더라는 것 말고요. 이민국직원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으로도 불충분합니다. 정말 규정이 있는지 혹은 그런 법원 판례가 나온게 있는 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법이나 규정을 언급하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 carry 141.***.78.137

      you must carry greencard with you at ALL TIMES. read your welcome notice thoroughly…

    • 그건 125.***.128.204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소지하나요?
      누가 물으면 그냥 시민권자인양 얘기하시면 될겁니다.

    • 머니 70.***.112.45

      그건 님….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하십니다.

      시민권자는 시민권을 소지할 필요없고, 시민권자라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인양 이야기했다가 적발되면, 추방까지 당할수있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 그런 말도 안되는 조언 함부로 하지 마세요.

    • 비자 98.***.53.133

      머니님 말씀이 맞습니다.

    • 비자 98.***.53.133

      궁금님 영주권자 맞으시죠? 웰컴노티스 한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18세 이상은 항시 휴대하고 다니라고 써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프린트한 공식적인 노티스이니 legal notic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