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70% 후려쳤어요..생활이 안되요.

  • #3446568
    NJ 가장 72.***.145.21 3992

    안녕하세요 NJ resident입니다. 코로나때문에 회사가 힘들어져 사람들을 lay off안하는대신 모두가 급여의 30%만 받게 되었어요
    그러고나니 NJ unemployment 에서 제공하는 주 600보다 작게 받게되었습니다. 렌트내고 나면 저희 가족 생활이 안되네요. 20년 가까이 세금은 꼬박 내고 보고도 잘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정부에서 제공하는 2 trillion 정책으로 umployment 수가가 기존의 600 per week에서 2배더 책정된 1200된다는게 사실인가요?
    2. Greencard holder가 메디케이드를 받아도 되나요.? 회사에서는 고용인인 저만 보험료를 내어줍니다. 배우자와 아이 보험을 내기엔 역부족입니다. State에거 제공하는 low income -NJ FAMILYCARE 즉 메디케이드를 받아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는지요?
    누군가가 영주권 연장신청에도 문제가 될수가 있다거 해서요. 아이는 시민권 , 부부는 영주권입니다.
    급여는 2일 일하는 정도 밖에 안되는데 사장은 일하는 시간을 줄일 계획은 없는것 같습니다. 주5일 풀로 일하면서 저 금액을 받아야하는지 lay off해달라고 하고
    Unemployment 받는게 맞는지..생각이 많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ㅇㅇ 24.***.183.98

      일은 그대로 하면서 급여를 70% 깍다니요 휴 진짜 악덕업주

    • Qq 73.***.140.153

      다른일을 알아볼 수는 없나요?

    • Qq 73.***.140.153

      엄밀하게 말하면 고용법 최저임금이 문제될것같은데

      • ㅇㅇ ㅇㅇ 2 172.***.207.15

        뉴저지는mini$10불이오이다. 그로스로 $400. 사람은 안짜르고 임금을 줄이겠단 소린데…. 이쇅이 임자를 만나야함니다

    • 232313 69.***.64.39

      일자리 옮기면서 DOL에 찔러주세요.

    • NJ 가장 174.***.132.47

      지금 경기가 안좋고 제가 일하는 업종 자체가 걍디 안젛으면 일순위로 영향을 받습니다. 디자인 계열이라서요.
      그냥 레이어프 해달라는게 맞겠죠. 언임플로이먼트를 받아야할것 같은데 영주권자가 메디케이드 신청해도 괜찮나요?

      • 나누리 69.***.115.140

        말을 듣고보니
        제가 다 당황스럽군요.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게
        아이의 건강보험인데….
        시간을 내셔서 뉴져지 해당 거주 카운티에 apply 하세요.
        https://www.nj.gov/humanservices/dmahs/clients/njfamilycare/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성년 어린이는 커버 될겁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표권 이외에는 별로 소용없어요.
        범죄만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아울러 노동국 (거주하시는 주에 있습니다)에 가능하면 빨리 file하세요.
        https://www.nj.gov/labor/wagehour/complnt/filing_wage_claim.html

        Good luck!!
        혹시 제가 도울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드릴께요.
        nonwoorhee@gmail.com

    • Passwords 68.***.227.159

      한인회사 인가요?

    • ASK 172.***.160.66

      Medicaid by people subject to the public-charge restrictions — even short-term — could prevent a legal immigrant from becoming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라고합니다.

    • ASK 172.***.160.66

      와 그나저나 악덕업주네요. 힘내세요.

    • 풀로 받아도 73.***.107.43

      읽어보니 100% 풀로 받아도 정상 생활이 겨우 되는 연봉이네요. 다른 직장을 알아보심이…어떠할지…

    • NJ 가장 72.***.145.21

      쥬이시 회사입니다. 코로나 비상 걸리고 해온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영주권 받은지는 6년 넘었어요. 17년 동안 택스보고 꼬박꼬박 했구요..메디케이드 받으면 4년후 영주권 연장 신청이나 시민권 취득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이도 있는데..사람 구하는 데가 없네요

    • 경험담 73.***.16.13

      메디케이드 관련 질문은 여기 쥬디장 변호사 컬럼을 읽어보세여.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 쓰레기 유태인 23.***.202.103

      역시 중동 쓰레기 유태인…

    • Passwords 174.***.136.204

      흠….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직장은 Fedex나 그러서리 리테일 정도이지 않을까 하네요… 힘내세요! 멀리서 응원 합니다. Unemployment benefit 받는거는 지장이 없지만 Medicare는 영향이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영주권자 분들중 자녀가 시민권인 경우 아이들에 한해서 Medicare를 쓴다고 알 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무급휴가로 집에서 쉬고 있지만 싱글이어서 괜찮지만 가장이시고 식구가 있으시니 정말 힘드시겠네요. 정 생활비가 나오지 않으면 Fedex나 UPS sesonal을 하는것도 방법인데….. 힘내세요

    • 99.***.251.199

      영주권 올때 편지를 보시면, 영주권자는 받은지 5년 이내에 정부돈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영주권자도 5년 이후엔 쇼셜 에이드를 받지말라는 명시는 없습니다.

    • NJ 가장 72.***.145.21

      답변 한줄 한줄 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에 힘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가 얼른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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